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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금융서비스 등 GA 무더기 제재 '설명의무 위반'
김현동 기자
2019.10.30 14:40:39
에이원금융판매·스타리치어드바이져 등도 '기관주의' 제재받아
이 기사는 2019년 10월 30일 14시 2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김현동 기자] 엠금융서비스 등 법인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 체결시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과 자료 유지 의무를 위반해 징계를 받았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4일 엠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에 '기관주의'와 관련 임원 4명에 대해 주의 제재를 통보했다.


㈜엠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은 2016년 1월1일부터 2017년 12월29일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805건의 계약을 모집하면서 청약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과 확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유지하지 않았다.


보험업법과 시행령은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청약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을 음성녹음하고 관련 기록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 ㈜엠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은 2017년 4월부터 그해 12월까지 매월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한 보험계약의 20%에 대하여 통화품질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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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은 소속 보험설계사가 500인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해 매월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의 20% 이상에 대해 음성녹음 내용을 점검하여 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자에게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따라 보험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에이원금융판매도 엠금융서비스와 동일한 기간에 걸쳐 보험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확보하고 유지하지 않아 '기관주의', 임원 주의 1명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 외에 스타리치어드바이져, 카민스, 씨티엠, 비큐러스, 에이리치, 세무연합보험대리점, 토인스넷, 한국보험금융, 유민이커머스, 좋은지에이플러스, 마케팅인슈, 블루인, 이스트젠닷컴, 예스인슈토탈, 에즈금융서비스, 디비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역시 보험업법의 보험계약 체결시 필요사항 확인 등의 의무 위반으로 '기관주의' 제재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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