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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인천석화, 8천억 RCPS 소각..부채비율 163%↑
권일운 기자
2019.11.05 08:44:00
배당률 인상 앞두고 투자금 반환 결정..부채비율 96%→163% 증가
이 기사는 2019년 11월 04일 14시 3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권일운 기자] SK인천석유화학이 콜 옵션(Call Option,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재무적 투자자(FI)의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했다. FI로서는 처음 투자를 집행할 당시만하더라도 기업공개(IPO) 방식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듯 보였다. 하지만 SK인천석유화학의 실적 부진으로 IPO 계획은 무산됐다. 

SK인천석유화학은 오는 12월 2일자로 8000억원 어치의 자사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매입해 전량 소각하기로 했다. 이번에 매입키로 한 RCPS는 682만6483주이며, 투입되는 재원은 8817억원이다. 자본으로 분류되는 RCPS를 중도 상환함에 따라 지난 6월말 기준 부채비율은 96%에서 163%로 67%p 늘어난다.  


해당 RCPS는 SK인천석유화학이 2013년 파라자일렌(PX) 정제 설비 구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했다. SK인천석유화학은 당시 신한프라이빗에쿼티(현 신한대체투자운용)와 스톤브릿지캐피탈이 꾸린 컨소시엄을 상대로 RCPS를 발행, 8000억원을 조달키로 했다. 이 RCPS는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간주돼 재무구조를 최대한 덜 훼손시킨다는 점에서 단기간에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SK인천석유화학이 택할 수 있는 최선의 옵션이었다.


신한·스톤브릿지 컨소시엄은 '신한-스톤브릿지페트로'라는 이름의 프로젝트 펀드(단일 목적 투자를 위해 모집한 펀드)를 조성해 8000억원을 납입했다. 이 투자건은 ▲국내 굴지의 석유화학 기업의 2대 주주에 해당하는 지분을 ▲금융지주 계열과 독립계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운용사가 공동으로 펀드를 조성해 매입했다는 점에서 투자금융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두 운용사가 상당한 수준의 트랙 레코드(투자 실적)를 단 번에 확보하게 됐다는 점도 부러움을 샀다.


SK인천석유화학은 액면가가 5000원인 RCPS를 주당 11만7191원에 발행했다. 발행 1년 뒤부터는 동일 액면가의 보통주로 1대 1 전환 가능하다는 조항도 계약에 포함됐다. 추후 SK인천석유화학이 IPO에 나섰을 경우 RCPS를 보통주로 전환해 장내·외에서 매각하는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 이자의 성격을 띠는 배당은 연 6.05%씩을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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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스톤브릿지 컨소시엄은 처음 투자를 집행할 당시만하더라도 SK인천석유화학의 IPO로 투자금 회수(엑시트)를 염두에 뒀다. SK인천석유화학 측이 늦어도 2019년 전까지 IPO를 추진하기로 했기 떄문이다.


하지만 SK인천석유화학의 실적은 FI들의 기대치를 총족시키지 못했다. SK인천석유화학은 출범 이후 3년 동안 적자를 기록하다가 2015년을 기점으로 가까스로 턴어라운드하는 데 성공했다. 또한 실적과 업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맞물려 IPO 시장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다는 의견도 지배적이었다.


SK인천석유화학은 결국 신한·스톤브릿지 컨소시엄의 투자금을 반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2019년 12월을 기점으로 RCPS 배당률을 1% 포인트나 인상(6.05%→7.05%)해야 한다는 점이 특히 부담이었다. 2013년 당시 RCPS를 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해 "투자금 반환 결정은 발행사(SK인천석유화학)만이 내릴 수 있다"는 조항을 둔 것이 SK인천석유화학에게는 다행으로 작용했다. 반면 신한·스톤브릿지 컨소시엄에게는 아무런 선택지가 주어지지 않았다.


SK인천석유화학은 IPO 불발이 기정사실화된 지난해 8월 중간배당 형태로 700억원을 신한·스톤브릿지 컨소시엄에 지급하며 결별을 예고했다. RCPS는 원금에 10% 가량을 가산한 8817억원에 매입키로 했다. 나머지 수익도 배당 형태로 제공한다.


투자금 반환 재원은 이익잉여금(2018년 말 기준 1조2765억원)에서 충당하기로 했다. 엄밀히 말하면 SK인천석유화학이 투자금 반환에 쓰기로 한 이익잉여금이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것은 아니다. 회계 장부 상에 2조5000억원이나 존재하던 기타불입자본 일부의 계정 분류가 바뀌면서 이익잉여금이 단기간에 1조1189억원이나 늘어난 덕분이었다.


이는 RCPS 투자금 반환은 배당의 성격을 띠기 때문이었다. 배당은 기본적으로 배당가능재원 내에서만 실시할 수 있다. 순이익을 축적해 놓은 이익잉여금은 대표적인 배당가능재원이다. 하지만 신한·스톤브릿지 컨소시엄의 투자금이 포함된 기타불입자본은 배당 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다. SK인천석유화학이 계정 분류라는 고육지책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같은 역학관계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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