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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출점 돌파구 '노브랜드'… 시장 연착륙은 '먼길'
전세진 기자
2019.11.06 13:58:56
작년 12월 가맹사업 모집 후 20여곳 오픈…골목상권 침해 논란 남아 출점 속도 더뎌
이 기사는 2019년 11월 05일 14시 3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전세진 기자] 이마트가 노브랜드 가맹사업으로 성장 돌파구를 찾고 있지만 골목상권 및 이마트24 점주들의 반대에 부딪쳐 시장 연착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꼼수 출점 논란 때문이다. 


이마트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마트 자체브랜드(PB) 전문점 ‘노브랜드’ 가맹사업자 모집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정부의 각종 규제에 막혀 오프라인 채널 확장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노브랜드 가맹사업을 통해 돌파구를 찾으려는 시도였다. 당시 업계는 이마트가 PB 상품 비중이 70% 이상인 노브랜드 출점을 통해 새 성장동력을 마련할 것이란 전망도 내비쳤다. PB 상품은 마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만큼 수익성도 개선될 것이란 입장이었다. 


노브랜드 직영점의 매출 성장세도 이런 기대감에 한몫했다. 노브랜드 직영점 매출액은 2015년 론칭 당시 230억원에서 2016년 1900억원, 2017년 2900억원까지 빠르게 증가해왔다. 이 때문에 이마트는 "노브랜드를 운영하고 싶어하는 자영업자들의 요청이 많다"며 가맹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이마트의 예상과 달리 지금까지 받아든 성적표는 초라하기만 하다. 10개월 간 가맹점을 20여개 받는데 그친 상태기 때문이다. 노브랜드 직영점 매장수가 2015년 7점, 2017년 92점, 2018년 180여점, 현재 220점을 넘어선 것에 비하면 더딘 출점 속도다.

 

노브랜드 가맹사업이 발목을 잡힌 이유는 뭘까. 업계는 노브랜드 직영점 운영 때부터 첨예하게 대립해왔던 지역 소상공인과 이마트24 점주들과의 논란 때문으로 보고 있다. 실제 노브랜드 출점 과정에서 이마트24 점주들과 연이은 소송 등에 휘말리며 부침을 겪은 바 있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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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는 할인점(이마트)과 편의점(이마트24) 등에서 노브랜드 상품을 판매해오다 큰 인기를 끌자, 2015년부터 해당 상품 전문 직영점을 만들어 운영해왔다. 이마트가 노브랜드를 직영점으로 독립시킨 데 불만이었던 이마트24 점주들은 해당 점포의 근접 출점이 본인 상권에 영향을 미치자 소송까지 불사하며 강경대응에 나섰다.


이마트는 이러한 갈등이 심화되며 출점에 어려움을 겪자 직영점에서 가맹사업으로 방침을 변경했다. 대기업의 경우 지역 소상공인들이 사업영역 보호를 위해 사업조정을 신청하면 일련 절차를 겪게 되지만, 개인사업자인 가맹점주들의 경우 해당 법에서 자유로운 점을 이용한 것이다. 실제 이마트가 직영점 개점을 계획했던 울산의 경우, 지역 소상공인들이 사업조정을 신청해 정부로부터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받은 사례가 있다.


가맹사업 전환 이후 매장 개설에 들어간 비용에서 본사 부담이 51% 미만이면 정부의 사업 조정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아울러 편의점과 업태가 달라 동일 업종 근접출점 금지와 같은 규제 조항도 없다. 다시 말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마음만 먹으면 골목마다 노브랜드 매장을 출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이마트24 점주들은 노브랜드의 근접출점을 문제삼아 제기한 소송에서 줄줄이 패소했다. 


하지만 법정 싸움을 끝마친 뒤에도 이마트는 노브랜드 가맹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법망을 피해간 꼼수 출점이라는 비난 때문이다. 지난 8일 열린 국정감사에선 이마트24 창원 진해자은점과 불과 130m 떨어진 거리에 생긴 노브랜드의 사례가 소개되며 민영선 이마트 부사장이 국회의원들의 거센 질타를 받았다. 같은 달 24일 개점한 노브랜드 춘천 가맹사업점은 지역상인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지자체가 가맹점주 측에 공문을 보내 입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마트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노브랜드 가맹사업주 역시 개인사업자이고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가맹점주의 자발적 요청과 의지로 시작하는 점포에 본사 차원에서 상생을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가맹점 같은 경우는 직영의 형태가 아니라, 지역상권과의 상생을 위해선 가맹점주 분들의 공감과 협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면서 “상권별로 상황이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지역 상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담배, 국산 주류는 판매하지 않고 영업시간 준수, 이무 휴업일 준수 등의 자율적 상생 노력을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가맹사업의 경우는 소상공인들의 요청으로 이뤄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사 차원에서 향후 출점 계획이나 규모를 가늠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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