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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낙상사고+가전제품수리까지 보장받으세요"
김현동 기자
2019.11.05 13:35:48
'행복가득생활보장보험'…낙상사고(골절)·상해수술입원 간병비 지원, 식기세척기 등 가전제품 고장수리 담보
이 기사는 2019년 11월 05일 13시 2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김현동 기자] 현대해상(대표이사 이철영)이 2014년 출시한 가정생활보험 '가족모두생활보장보험'을 리뉴얼한 '행복가득생활보장보험'을 내놨다. 고령층의 낙상사고와 가전제품에 대한 고장수리비용 등을 추가했다.

현대해상은 5일 고령화에 따른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행복가득생활보장보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부모와 조부모에 대한 보장까지 고려하여 기존 상품대비 가입나이를 확대하였다. 늘어난 가입 나이에 따라 노년층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낙상사고(골절) 및 상해수술입원에 따른 간병비 지원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주거 관련 위험 보장을 강화했다. 주택임시거주비의 보장기간을 기존 4일 이상에서 1일 이상으로 확대하여(1~90일) 임시거주 초기부터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최근 가전제품 소비성향을 반영하여 식기세척기,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등을 포함하는 12대 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을 담보하여 생활밀착형 보험으로 거듭났다.


여러 명의 가족 모두 피보험자로 설정해 한 개의 증권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편의성을 높였다. 피보험자 2인 이상 또는 소재지 2개 이상 가입 시 보험료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현대해상 장기상품부 박재관 부장은 "이 상품은 일상생활에서 가족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피해를 보장해 주는 상품"이라며 "각종 위험으로부터 가족들의 피해로 인한 손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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