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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광고에 칼 빼든 정부…실효성엔 ‘물음표’
이호정 기자
2019.11.05 17:11:32
기호식품이고 콘텐츠 미화가 더 심각, 시장고착화로 중소회사 어려움만 가중 우려
이 기사는 2019년 11월 05일 17시 1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이호정 기자] 보건당국이 음주행위 미화를 이유로 소주병 등 주류용기에 연예인 사진 부착 금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을 두고 ‘탁상공론’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다수 소비자가 주류 구매 시 모델을 보고 선택하지 않는 데다 드라마 등 콘텐츠를 통해 미화되는 부분이 더 많은 까닭이다. 이에 사진 부착이 금지되면 시장고착화에 따른 중소주류사의 경쟁력만 저하될 것이란 지적도 일각서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주류용기에 연예인 등 유명인의 사진을 붙이지 못하도록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별표1 ‘광고의 기준’에서는 음주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거나 음주가 질병 혹은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만 금지하고 있는 까닭이다. 즉 술병 광고 등에 대해선 구체적 규정이 없는 상황이니 만큼 관련법 개정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나선 것이다.


정부가 담배에 이어 주류에도 손을 뻗치기 시작한 이유는 음주에 따른 폐해가 흡연 못지않게 심각하지만 금연 대비 절주 정책에는 미온적이란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 주류 역시 담배와 마찬가지로 1급 발암물질로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 하지만 담뱃갑과 달리 주류용기에는 경고사진과 문구도 부착돼 있기는커녕 유명 여자연예인 사진이 붙어 있다.


이런 이유로 지난달 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술병에 연예인 사진이 부착돼 있는 곳은 한국밖에 없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2016년 기준 연간 2조원을 넘어섰다”며 “연예인들이 청소년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소비를 조장할 수 있는 만큼 최소한 술병 자체에는 연예인을 기용한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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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업계는 일단 정부의 방침이 정해지면 따르겠단 입장이다. 다만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을 표하고 있다. 주류 역시 담배와 마찬가지로 기호식품이라 대다수 소비자가 모델을 보고 제품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꼽고 있다. 아울러 술병에 부착된 연예인 사진보다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 등 콘텐츠에서 음주미화가 더 많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단 것이다.


주류업계 한 관계자는 “주류사의 경우 광고를 한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까닭에 통상 가장 인기 많은 연예인을 모델로 기용하기 때문에 모델료 역시 ‘톱’ 수준”이라며 “모델료가 전체 고정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진 않지만 이 비용이 줄어드는 만큼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는 만큼 정부의 (연예인 사진 부착 금지) 방침을 거스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연예인 사진 부착을 금지하면 중소형 주류회사만 피해를 볼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사실상 홍보할 수 있는 모든 루트가 막히게 되는 꼴이라 시장고착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현재 국내 소주 시장은 하이트진로가 과반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중소형 주류회사의 경우 모델이 가진 속성을 활용한 인지도를 높일 방안이 사라지는 만큼 대형사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단 것이다.


A주류사 관계자는 “소주의 경우만 보면 정제기술의 차이로 인해 목넘김 등에서 미세한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큰 틀에서는 도긴개긴”이라며 “연예인 사진 부착이 금지되면 중소형 주류사의 경우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사라지는 만큼 참이슬(하이트진로)과 처음처럼(롯데주류) 등 전국구 제품들의 점유율만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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