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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5단체 "주52시간 근무제 보완 절실하다"
권준상 기자
2019.11.06 13:36:57
기업현장서 문제 다수 발생…300인 미만 사업장 1년 이상 유예 등 촉구
이 기사는 2019년 11월 06일 13시 3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김용근 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가운데)이 경제5단체 관자자들을 대표해 주요 경제관련법의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는 모습.(사진=팍스넷뉴스)

[딜사이트 권준상 기자] 경제5단체가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한 보완이 간절하다며 이를 보완해 입법화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 경영자총협회,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 관계자들은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제활력제고와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등의 차원에서 ‘주52시간 근무제 보완(근로기준법)’을 필두로 총 3가지 사안에 대한 개정입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완료돼야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경제5단체들이 촉구한 법안은 ▲주52시간 근무제 보완(근로기준법) ▲데이터 규제완화(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화학물질 관련 규제완화(화학물질의 등록과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이다.


김용근 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국회의 여·야간 소모적 대립과 각당의 입법·선거전략, 정부의 미온적 자세, 노동계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입법화에 전혀 진전이 없어 경제계는 매우 답답한 심정”이라며 “입법이 되지 않은 상황은 기업들이 새로운 산업을 구상하고 투자를 확대하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경제5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주52시간 근무제 관련 보완입법에 대한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적응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현재의 획일적인 주 단위 52시간제를 준수하면서 주문 물량 변동, 시장 여건 변화, 납기 준수, 선도적 기술 개발, 계절적 수요, 특수한 상황 발생 등 상당기간 집중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응이 불가능하다"며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연근무제의 보완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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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양축을 이루고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제조업 연속 공정, 시기별 업무량 편차가 큰 업종 등에서 집단적으로 근로시간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제도이다. 현행 최대 3개월의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경사노위(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간의 합의를 위한 대통령 자문 기관) 합의안이 만들어져 국회에 법안이 제시된 상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연구개발이나 IT, 바이오, 지식서비스 산업 등에서 근로자 개인별 근로시간 선택을 바탕으로 근로기간 협업과 업무진도 조율이 필요한 업종에 적합한 제도다. 하지만 경제5단체는 1개월의 정산기간이 너무 짧고, 담당부서가 아닌 전체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도록 돼 있어 제약이 크다는 입장이다. 


경제5단체는 앞선 두 가지 제도 외에도 특별한 경우 주52시간을 초과하는 추가 연장근로를 가능하게 하는 한시적 인가연장근로제도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내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부회장은 "한시적 인가연장근로제도는 근로자 동의를 얻어 고용노동부에 요청해 인가를 받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라, 정부가 시행규칙으로 자연재해, 재난, 사고 등에 한해서 인가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며 "매번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제약도 있어 활용하기 쉽지 않다"고 푸념했다. 


경제5단체는 현행 유연근무제도들이 지난해 근로시간단축입법시 일괄적으로 보완됐어야 했지만, 아직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기업현장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 부회장은 "300인 이상 기업들은 일감과 업무량을 줄여나가고, 연구개발이나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 관련해서도 퇴근시간이 되면 강제중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고, 새로운 사업과 투자도 포기하거나 국내보다 해외로 사업이나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경사노위 합의를 토대로 마련된 탄력근무제를 제외한 나머지 합의되지 않은 부분을 국회에서 풀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내년부터 299인 이하 50인 이상의 중소기업으로도 근로시간 단축법이 시행되는 점에 대해 적용시기를 1년 더 유예해줄 것을 강조했다. 내년부터는 299인 이하 50인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주52시간제도가 확대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그는 “중소기업은 원청에의 납기 준수나 글로벌 소싱 차원에서 근로시간을 스스로 관리할 수 없고, 금형, 열처리를 비롯한 뿌리산업 등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자체를 줄여 나가기 힘들다”며 “지역별로나 업종별로 전반적인 인력난에 처해 이어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자체의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도기간 부여라는 정부의 행정적 조치는 범법 상태가 해소되지 않고, 기업들을 불안에 놓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유예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서 부회장은 최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기업들이 아직 제도시행에 따른 준비가 소홀해 이에 대비하기 위한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기중앙회에서 지난달 업계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 가운데 주52시간제도와 관련해 충분한 준비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기업이 66%에 달했고, 정부 조사에서도 40% 이상이 준비가 안 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단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제5단체 관계자들은 지난해 11월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규제완화 내용이 담긴 데이터규제완화 3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조속한 입법절차가 완료될 것을 촉구했다.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14일에 법안소위를 진행하는데 의원들도 해당 법안에 대한 중요성을 판단하고 있다”며 “의견절충에 있는데 꼭 원만하게 합의돼 타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명정보(다른 정보와 결합하지 않고는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라는 개념을 만들어 개인정보보호법의 기초를 닦는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며 “4차산업혁명의 핵심은 빅데이터인데 가명정보를 활용하면 개인들에게 일일이 허락을 받지 않고도 이를 전문기관에서 융합해서 사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스타트업 등을 포함해 경제계에 많은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학물질의 등록과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관련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현행법상 연간 100kg 이상 제조·수입시 등록)을 외국제도와 비교해 상당수준 완화해달라는 점도 요구했다.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경쟁국인 일본, 유럽연합(EU), 대만은 1t이상만 등록하도록 돼 있고, 미국은 10t 이상만 신규등록을 하도록 한다”며 “기업의 경쟁환경을 감안해 경쟁국과 비교해 1t이상으로 완화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경제5단체 관계자들은 기술력과 경영의 영속성 보장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대해서도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처리되도록 국회가 최대한 수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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