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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판매사 공시위반 농협은행 첫 사례될까
김경렬 기자
2019.11.06 17:10:50
자조심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는 발행인에만"…"논의 안 끝나"
이 기사는 2019년 11월 06일 17시 0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경렬 기자] 농협은행의 자본시장법 상 공시의무 위반 여부를 놓고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가 '발행인에게만 공시 의무가 있다'는 다수 의견을 내면서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자조심은 증선위의 조사·심의 자문기구여서 증선위가 자조심의 의견을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다. 또 자조심과 증선위의 구성원이 상이해서 자조심과 정반대의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자조심은 지난 4일 열린 회의에서 농협은행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제재 안건에 대해 "판매사에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무리"라는 다수 의견을 채택했다.


자조심은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대상이 발행인이고, 농협은행은 펀드증권의 발행인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펀드의 발행인인 자산운용사는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펀드 판매사인 농협은행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자조심의 법률 해석을 놓고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009년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자산운용사와 펀드 판매사의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을 제재한 사례가 없다"면서 "아직 논의가 끝나지 않았고, 자조심의 다수 의견과 다른 견해도 있다"고 전했다. 


농협은행은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도입 취지가 투자자 보호이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된 해당 펀드의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이 무리한 논리를 펴고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자조심 결과는 확인됐고 현재 사안을 취합중이다. 해당 안건은 오는 13일이나 27일에 열릴 증선위 안건에 포함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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