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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 항공 실적 손익에 반영 못한다
이상균, 권일운 기자
2019.11.12 14:55:01
인수주체 HDC현산 관계기업 분류…당기순이익에만 반영
이 기사는 2019년 11월 12일 13시 4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이상균, 권일운 기자] HDC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해도 HDC그룹의 지주사는 아시아나항공의 실적을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HDC㈜가 이번 인수전의 주체인 HDC현대산업개발을 종속기업이 아닌 관계기업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HDC현대산업개발(자회사)뿐만 아니라 아시아나항공(손자회사)의 실적을 연결기준으로 HDC㈜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HDC㈜ 종속기업 19개, 관계기업 7개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5월 1일을 기점으로 존속회사인 HDC㈜와 신설회사인 HDC현대산업개발로 나누는 인적분할을 실시했다. 정몽규 회장 일가가 지분 36.4%를 보유해 지주회사인 HDC㈜를 지배하고 이어 HDC㈜가 HDC현대산업개발의 최대주주(33%)로 등극했다. HDC㈜는 HDC현대산업개발을 비롯해 HDC아이콘트롤스, HDC영창, HDC아이서비스, HDC신라면세점, HDC스포츠, 등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이중 지분율 수준에 따라 실적을 HDC㈜의 매출액과 이익으로 반영하는 종속기업은 총 19개사다. HDC현대EP와 HDC아이앤콘스, HDC아이파크몰, 부동산일일사, 그리고 중국과 인도, 볼리비아 등에 위치한 계열사 등이다. HDC㈜가 보유한 이들 계열사 지분율은 최소 53.27%(HDC현대EP) 이상이다. 지분율이 80~90%인 기업이 대부분이며 해외계열사는 모두 지분 100%를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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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한 점은 HDC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을 종속기업이 아닌, 관계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이다. HDC아이콘트롤스와 HDC아이서비스의 자회사인 아이시어스, 하이투자선물, 삼양식품 등 6개사와 공동기업인 HDC신라면세점도 연결대상에서 제외돼 지분법이익을 통해 HDC㈜의 실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HDC그룹의 간판인 HDC현대산업개발이 연결기준에서 빠지면서 HDC㈜의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그만큼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HDC㈜의 종속기업은 19곳에 달하지만 이들 기업의 올해 상반기 기준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4863억원과 66억원에 불과하다. 


반면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속한 7개 기업의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2조9452억원과 2552억원으로 차이가 크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매출액 2조3301억원, 당기순이익 2362억원을 기록한 HDC현대산업개발의 공헌도가 압도적이다.


◆IFRS 1110호 “모든 종속기업 연결할 필요 없다”


HDC㈜가 실적 하락이 불가피한데도 불구하고 HDC현대산업개발을 관계기업으로 분류한 것은 현재 적용 중인 K-IFRS 제1110호 때문이다. 여기에는 ‘모든 종속기업을 연결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를 도입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또한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을 연결하는 대신, 특정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해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요구한다’고 규정했다.


HDC㈜가 HDC현대산업개발을 관계기업으로 분류하는 기준으로 삼은 것은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 규정이다. ‘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의 40% 미만을 소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HDC㈜가 관계기업으로 구분한 HDC현대산업개발(33%)을 비롯해 하이투자선물(26.17%), 삼양식품(16.99%) 등은 모두 지분율이 40% 미만이다.


이처럼 핵심 계열사가 지주사의 종속회사에서 빠지는 사례는 HDC그룹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재계 4위인 LG그룹의 지주사 ㈜LG도 LG화학(33.34%)과 LG생활건강(34%), LG전자(33.67%), LG유플러스(36.05%), LG상사(24.69%) 등 간판계열사를 모두 관계기업으로 분류했다. ㈜LG는 HDC㈜와 마찬가지로 K-IFRS 제1110호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HDC현대산업개발의 실적이 HDC㈜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지분법이익을 통해 당기순이익에 반영된다. 이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성공할 경우, 아시아나항공의 실적이 HDC㈜의 당기순이익으로 이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계 관계자는 “K-IFRS 제1110호가 이전 회계기준과 상이하다보니 적용 과정에서 다소의 혼선과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몇몇 애매모호한 조항을 놓고 회사별로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HDC그룹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규정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을 관계기업으로 분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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