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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인터넷·모바일 등 新채널 원칙중심 규제"
김현동 기자
2019.11.15 17:05:05
보험硏 '판매채널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모색' 국제세미나 발표
이 기사는 2019년 11월 15일 16시 5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김현동 기자] 금융감독 당국이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의 신채널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 채널에 대해서는 원칙 중심의 규제를 적용하고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창욱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은 15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보험연구원 주최 '판매채널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모색' 국제세미나 주제발표를 통해 "기술발달로 인한 인터넷/모바일 등을 통한 인바운드 방식의 영업은 원칙 중심 감독 및 규제 샌드박스 등을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면 채널에 대해서는 "여전한 핵심 판매 채널이며 적극적인 가입 권유가 수반되기에 소비자에게 최적의 상품을 권유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비대면 광고채널은 "허위/과장광고를 근절하고, 소비자의 오인 및 재무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무리한 보험상품 출시를 억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인보험대리점(GA)의 경우 보험상품 비교안내 제도 정비를 통해 소비자에게 최적의 상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수수료 분급제 도입과 초년도 수수료 제한(보장성보험의 1차년도 초년도 수수료를 월납보험료의 1200%로 제한) 등에 중점을 둘 뜻을 밝혔다. 대형 GA에 대해서는 보험회사 수준의 내부통제 의무 부과를 계획 중이다. 전속설계사의 경우 보험설계사 자격제도를 정비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e클린 서비스를 통한 정보공개를 확대하며, 교차설계사 모집 및 관리책임에 대한 명확화를 이루어 나갈 뜻도 덧붙였다. 은행을 통한 보험판매 채널인 방카슈랑스에 대해서는 영업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불완전 판매의 원인으로 지목된 KPI, 조직문화 등의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과도한 경쟁과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는 홈쇼핑 및 TM의 경우 고객 유인을 위한 과도한 보장은 지양하도록 유도하고, 생방송 홈쇼핑의 경우 과장광고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심의를 마친 녹화방송으로 변경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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