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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규제 예상되는 스테이블코인
공도윤 기자
2019.11.20 08:38:54
G7 워킹그룹 “위험요소 해결전까지는 발행 안돼”
이 기사는 2019년 11월 20일 08시 3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암호화폐 시장의 최대 이슈였던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리브라’ 발행이 커다란 장벽 앞에 멈춰 있다. 다양한 국제금융 조직들이 하나둘 입을 맞춰 스테이블코인 리브라 발행은 금융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국제적 차원의 규제 마련에 나서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앞서 여전히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정책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국내 실정에 맞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 방향을 예측하기는 시기적으로 이르다. 하지만 G7 가입 회원국 금융기관과 국제결제은행(BIS)가 발표한 ‘스테이블코인 보고서’를 보면 고강도의 규제안이 예상된다. 우리나라 역시 연장선상에서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다.


우리나라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 참석해 “스테이블 코인은 FSB 차원의 국제공조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최훈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해 “포괄적 금융규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규제차익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별 취약요인, 금융시장 발전 수준 등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효과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FSB는 G7을 주축으로 설립된 금융안정포럼(FSF: Financial Stability Forum)이 전신이다. 이후 IMF를 거치며 G20 국가들을 추가해 FSB로 확대 개편했다. 앞서 G7 워킹그룹이 발표한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내용이 국제공조안 마련에 반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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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이 금융안전성을 위협할 요소가 다분하며, 법·규제·감시 측면의 과제와 위험이 적절하고 명확한 규제를 통해 충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운영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먼저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이 포괄적인 글로벌 지불계약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 효과로 꼽았다. 스테이블코인 이용시 해외 송금의 비싼 수수료를 해소할 수 있고, 은행계좌가 없거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국가의 이용자에게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비트코인보다 지급수단이나 가치저장수단으로서의 기능이 보강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잠재적 이점은 중대한 위험이 해결될 경우에만 실현될 수 있다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따른 법적·규제적 관리감독을 강조했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국가간 장벽이 없는 (리브라와 같은)‘글로벌스테이블코인(GSC)’은 통화정책,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방지, 통화정책, 금융안정 등에 중대하고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화를 대체하는 경우는 국제 통화시스템에 영향을 미쳐 통화주권에 중대한 도전이 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보고서는 주요 위험으로 ▲법률적 명확성 ▲건전한 지배구조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불법금융방지 ▲지급시스템의 안전성, 효율성 및 무결성▲사이버보안 및 운영시스템의 복원력 ▲거래의 투명성 ▲소비자·투자자보호▲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보호 ▲납세 준수의 측면을 지적했다.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보고서는 개발단계부터 국가의 건전한 법적기반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며 ▲코인 보유자 및 발행자와 같은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참여자에 대한 청구권의 성격에 대한 법적 명확성을 마련하고 ▲가치안정 매커니즘에 앞서 고객에 상시적으로 안정적인 가치를 제공하며 ▲지배구조와 가격안정 매커니즘을 모든 참가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코인 운영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데이터가 수집·사용될 수 있는 만큼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의 지급결제시스템 및 지급결제서비스제공업체와 동일한 수준의 강력한 요구사항을 준수, 기술혁신은 상호운영성을 지원하되 시스템적 상호의존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위원회(CPMI),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금융시장 인프라에 관한 국제기준(PFMI)', 최근 강화된 국제자금 세탁방지기구(FATF)의 자금세탁방지 권고 등을 예로 들며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독·규제지침, 원칙 및 기준은 이미 마련되었다고 언급했다.


문제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이 권고안을 따르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앞서 자금세탁(AML), 테러자금 지원(CFT)관련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서둘러 시스템 정비에 나선 업체들은 금융권에 준하는 시스템을 갖추려면 상당한 비용이 발생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외에도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서는 비식별 데이터의 정의, 처리, 적용범위, 데이터 이동성 수정권한 등에 관한 중요한 기술적 이슈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예를들어 분산원장기술의 사용은 잊혀질 권리와 같은 법적 원칙과 양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짧지만 과세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아직 스테이블코인의 법적성격과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거래에 대한 과세 처리 등에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과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법적기반을 마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정의분류하는가인데, 스테이블코인은 화폐등가물, 계약상 청구권이나 재산권 등으로 분류하거나 발행자 또는 기초자산에 대한 권리로 해석할 수 있다고 봤다. 예를 들어 채무증서와 같은 증권 또는 금융상품으로 분류되면 ‘증권 및 금융상품 관련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에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글로벌 국제 동향을 주시하고 있을 뿐”이라며 “아직 정책 방향이나 규제를 말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일단 페이스북 CEO 마크저커버그는 2020년 출시예정이었던 리브라에 대해 규제 당국이 괜찮다고 할때까지 출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반 비즈니스를 추진하고자 했던 기업들도 정책당국 움직임을 염두하며 보수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반면,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국제 공조를 통해 새롭고 일관된 정책 권고를 개발하고 공개협의안은 2020년 4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제출하고 7월까지 최종 보고서를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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