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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마트에 과징금 412억 부과
최보람 기자
2019.11.20 14:13:27
삼겹살 판촉비용 전가, 납품단가 후려치기...대규모유통업법 5건 위반
이 기사는 2019년 11월 20일 14시 1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최보람 기자] 공정위거래위원회(공정위)가 협력업체를 상대로 여러 불공정행위를 벌여 온 롯데마트에 4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롯데쇼핑 마트부문의 판촉비용 전가행위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11억8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삼겹살 데이 가격할인행사 등 92건의 판매 촉진행사를 벌인 과정에서 할인에 따른 비용을 사전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2012년 9월부터 2015년 4월에도 오픈 가격할인 행사를 실시하면서 할인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담토록 했다. 이는 사전에 서면으로 판촉비용 분담 등에 대해 약정하지 않고 판촉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게 한 대규모유통업법 제 11조를 위반한 것이다.


롯데마트는 파견 받은 종업원은 납품업자의 상품 판매 및 관리업무에만 종사하도록 해야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도 위반했다. 롯데마트는 2012년 6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돈육 납품업체 종업원 2782명을 파견 받은 후 이들에게 상품판매, 관리업무 이외에도 세절, 포장업무 등을 시켰다. 해당 종업원의 인건비는 모두 돈육 납품업체가 부담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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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는 PB상품 개발을 위한 컨설팅비용도 납품업체에 전가했다. 롯데마트는 2013년 4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돈육 납품업체에게 PB상품개발 자문수수료를 자신의 컨설팅 회사인 데이먼코리아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롯데마트는 데이먼코리아와 투자금 회수 약정서를 체결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브랜드 상품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롯데마트는 납품업체에 줘야 할 돈도 떼먹었다. 2013년 8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돈육 납품업체에게 기존의 덩어리 형태가 아닌 세절된 돼지고기를 납품하도록 하면서 세절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덩어리 형태의 돈육 제품 납품가격과 세절육 제품 가격을 동일하게 측정한 것이다.


이밖에도 롯데마트는 납품업자들과 계약한 내용보다 낮은 단가로 물건을 공급받았다.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2012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납품업체들과 합의한 납품단가보다 낮은 단가로 납품하게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내 소비재 시장에서 구매파워를 보유한 대형마트의 판촉비, PB개발 자문수수료, 부대서비스제공 등 경영 과정에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전가한 행위를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크다”면서 “앞으로 대형 유통업체들의 유사한 비용전가 행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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