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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인집회 앞둔 라이트론, 정상화 속도낼까
김세연 기자
2019.11.21 11:10:55
29일채권자 회생계획안 인가 '분수령'
이 기사는 2019년 11월 21일 11시 1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세연 기자] 회생절차를 진행중인 중견기업 라이트론의 운명이 이달중 결정된다. 새로운 대주주로 등장한 대산주택이 회생 조기 종결 등을 통한 경영 정상화 의지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라이트론은 대전지방법원 제3파산부의 결정에 따라 오는 29일 회생계획안 의결을 위한 관계인집회를 개최한다. 관계인집회는 회사측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의 심리와 결의를 위한 것이다. 회생계획안들이 통과되려면 회생담보권자의 75%, 회생채권자의 66.7%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발행주식 동의율도 50%를 넘어야 한다.  


라이트론은 지난 3월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을 받지 못하며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오는 2020년 4월까지 부여된 개선기간까지 감사의견(적정)을 받고 상장적격성 심사를 거치면 거래가 재개될 수 있다. 


지난 4월 대전지방법원에 기업회생을 접수한 라이트론은 법원의 감독하에 고용안정과 생산성 보장을 유지하며 채권단과 협의를 거쳐 의견거절의 사유를 해소하는데 주력해 왔다. 하지만 라이트론은 오중건 전 대표를 비롯한 '무자본 인수합병(M&A)' 논란속에 채권자들의 강제집행과 가압류 가처분이 이어지며 계속사업성 유지 등 정상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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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인집회를 앞둔 라이트론은 회생계획안 인가를 통해 빠른 경영 정상화와 거래 재개를 이룬다는 목표다. 


집회에서 회생안의 인가 결정을 받게되면 회생 채권을 전액 준비년도에 변제가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예정된 관계인집회에서 통과를 못할 경우 집회기일 속행으로 재기일이 마련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지난 2018년도 의견거절에 대한 재감사 일정과 2019년도 지정감사 일정 등이 지연될 수 밖에 없어 예고된 개선기간내 정상화는 쉽지않을 수 있다.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못할 경우 2020년 생산물량의 공급 계약 유지를 위한 기업신용평가도 얻지못해 내년도 정상적인 매출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일단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는 개선기간중 성과는 나쁘지 않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전망된다. 라이트론은 5G(5세대) 모듈 수요 확대 움직임 속에 상반기까지 누적 매출 764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도 200억원으로 흑자로 돌아섰다. 최근에는 해외 통신사와 실무자급 협상을 진행하는 등 포트폴리오 다변화도 앞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 개척을 통해 향후 매출 1000억원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라이트론 경영진과 최대주주인 대산주택은 회생계획 인가에 최선을 다한다는 목표다. 


라이트론 관계자는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면 재감사, 지정감사를 거쳐 상장실질심사에서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채권단, 주주들간 불협화음이나 분쟁이 불거지지 않도록 관계자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생계획안의 인가가 결정되며 최단 기간에 회생졸업(조기졸업)에 성공한 기업이 될 것"이라며 "채권단, 주주, 임직원, 이해관계자들 등 거래재개에 대한 목표로 단합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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