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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회 정무위에 ‘가상실명계좌’ 대안 제출
조아라 기자
2019.11.21 16:39:36
여야, 암호화폐 특금법 포함 4개 법안 두고 비공개 논의 중
이 기사는 2019년 11월 21일 16시 3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조아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암호화폐(가상자산) 취급업소(VASP)도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준수하도록 한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에 대해 비공개 논의에 들어갔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 정무위원들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특금법 시행령 초안을 검토 한 후 통과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날 시행령에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가상실명계좌(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대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 관계자는 "금융위가 가상실명계좌 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검토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글로벌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오는 6월까지 암호화폐 취급업소도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준수하라고 부과함에 따라 금융당국은 기한에 맞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금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동안 야당과 시장은 특금법에 명시된 신고제 요건 중 하나인 가상실명계좌가 독소조항에 해당한다며 개정안 전면 재검토를 요구해왔다. 금융당국이 국회를 설득하고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이같은 요구를 수용한 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여야 정무위원들은 금융위가 내놓은 시행령 초안 내용에 합의 하면 오늘 특금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특금법 통과는 어려워진다. 현재 정무위 위원들은 특금법을 포함해 신용정보보호법, 인터넷은행법, 금융소비자보호법 통과 여부를 두고 비공개 논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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