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뉴스 랭킹 이슈 오피니언 포럼
산업 속보창
Site Map
기간 설정
LG디스플레
한미약품 '팔팔' 상표권 소송 승소
정재로 기자
2019.11.21 16:52:15
특허법원, 건기식 ‘청춘팔팔’ 무효판결...소비자 오인·혼동 우려

[정재로 기자] 앞으로 남성용 건기식 등 제품의 상표에 한미약품의 제품명 ‘팔팔’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특허법원은 지난 8일 네추럴에프앤피의 건강기능식품 ‘청춘팔팔’이 한미약품의 발기부전치료제 ‘팔팔’에 무단 편승, 소비자의 오인과 혼동을 유발할 염려가 있다며 청춘팔팔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하라고 판결했다.


‘청춘팔팔’은 2016년 네추럴에프엔피가 남성성기능강화용 허브캡슐 등으로 등록한 상표로 이 회사는 전립선비대증 개선 효과와 남성 기능에 활력을 준다고 광고 홍보하며 홈쇼핑 등에서 제품을 판매해 왔다.


특허법원은 “한미약품 팔팔이 연간 처방조제액 약 300억원, 연간 처방량 약 900만정에 이르는 등 발기부전치료제 시장 부동의 1위를 기록하고 있어 상표로서의 확고한 ‘주지성’을 보유하고 있다”며 “상품 포장과 설명서 등에 ‘팔팔’을 명확하고 크게 표시해 고유의 ‘식별력’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허법원은 제품명에 ‘팔팔’이란 문자가 들어간 건강기능식품 대다수가 한미약품의 ‘팔팔’ 출시 이후인 2013년 이후 쏟아져 나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미약품 ‘팔팔’의 식별력과 저명성, 주지성 등에 다수 건강기능식품들이 편승하고 있어 저명상표(팔팔) 명성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청춘팔팔 외에도 ‘팔팔’이란 문자를 결합한 유사 상표들도 위법 여지가 있다는 취지를 밝히기도 했다.

관련기사 more
'비아그라',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되나 한미약품, 지난해 의약품 특허소송 최다 청구 한미약품, 경구용 면역항암제 도입

한미약품은 “‘팔팔’의 브랜드 저명성과 식별력, 명백한 주지성 등을 공식 인정받아 보다 확고한 시장 지위를 확보하는 한편, 구구(성분 타다라필)로 이어지는 발기부전치료제 라인업의 오리지널리티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팔팔의 저명성에 무단 편승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해 나감으로써 제품의 브랜드 오리지널리티를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팔팔은 2012년 국내 출시된 실데나필 성분의 발기부전치료제다. 오리지널 의약품인 비아그라의 처방 매출과 처방량을 앞지르며 현재 국내 발기부전치료제 전체 시장의 매출과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한국투자증권(주)
lock_clock곧 무료로 풀릴 기사
help 딜사이트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특별한 콘텐트입니다.
무료 회원 가입 후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more
# 추천 키워드
딜사이트 회원전용
help 딜사이트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특별한 콘텐트입니다. 무료 회원 가입 후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Show moreexpand_more
에딧머니성공 투자 No.1 채널 more
신한금융지주
Infographic News
업종별 ECM 발행현황
Issue Today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