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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지주, 카뱅 지분 쪼개기 왜 포기했나
이승용 기자
2019.11.25 08:54:23
계열사 분할 대신 한투밸류에 29% 전량 이관...당국 전수조사 우려
이 기사는 2019년 11월 22일 18시 5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승용 기자] 한국투자금융지주(이하 한투지주)가 손자회사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하 한투밸류)에 카카오뱅크 지분 29%를 몰아준 이유는 무엇일까? 계열사중 법적 리스크가 없는 한투밸류로 지분을 옮기며 금융당국의 전수조사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22일 한국투자증권(이하 한투증권)에 따르면 모회사인 한투지주는 보유중인 카카오뱅크의 지분 전량(29%)를 한투밸류에 넘기는 작업을 마무리했다. 지난 20일 한투밸류의 카카오뱅크 지분 한도초과 보유를 승인한 이후 2일만에 인수작업이 완료된 것이다. 매각주식은 1억440만주로 매각금액은 4895억3200만원이다. 금융위원회가 한투밸류는 한투증권이 지분 전량을 보유한 자회사이자 한투지주의 손자회사다. 


주식 양수도에 앞서 카카오의 콜옵션 행사로 지분 16%를 넘긴 한투지주의 카카오뱅크 지분율은 기존 50%에서 5%-1주로 변경됐다.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 지위도 카카오(34%)에 넘겨주게 됐다. 다만 2대주주인 한투밸류의 보유분을 감안하면 한국투자금융그룹은 34%-1를 보유하며 사실상 카카오에 이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투지주가 한투밸류로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넘기는 과정은 상당히 복잡했다. 우선 한투지주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양수도 이전인 지난 21일 BIS비율을 높이기 위한 카카오뱅크의 5000억원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2500억원을 납입했다. 납입자금은 한투증권의 중간배당을 통해 2503억원의 자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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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작업은 이후 본격화된다 한투지주는 일단 카카오뱅크에 지분 16%를 넘기며 2880억원을 회수했다. 이어 한투밸류의 주식양수도를 지원하기 위한 계열사 지원에 나섰다. 한투지주는 한투증권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며 7770억원을 납입했고 한투증권은 곧바로 한투밸류의 증자에 4840억원을 투입했다. 한투밸류는증자를 통해 마련한 4840억원에 자체 보유자금 55억원을 더해 총 4895억원을 한투지주에 납입하며 카카오뱅크 지분 29%를 넘겨 받았다. 


복잡한 과정을 거치며 한투지주가 손자회사에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넘긴 것은 은행지주사 전환에 따른 바젤III 규제와 금융지주사법에 따른 리스크를 동시에 해소하기 위한 최적의 선택이다. 


카카오뱅크 출범전 한투지주는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투자지주로 비은행지주에 해당했다. 하지만 2017년 4월 카카오뱅크 지분 50%를 확보하면서 은행지주로 전환됐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이 통과될 때까지 임시로 최대주주를 맡고 이후 카카오에 최대주주자리를 넘겨준다는 계약이 있었으나 카카오뱅크 지분 50%를 가지게 됐기에 일단 은행지주로 바뀌는 것은 피할 수 없었다. 한투지주는  은행지주가 되면서 금융투자지주 자본적적성 및 부채비율 등에서 한층 강화된 규제를 받게 됐다. 특히 2020년부터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BIS)과 관련해 더욱 강력해진 규제인 바젤III가 적용되면 한국투자금융그룹은 자금운용에 한층 더 강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한국투자금융그룹은 이를 해결하고자 당초 한투지주의 카카오뱅크 지분 가운데 29%를 한투증권에 넘기려고 했다. 카카오뱅크의 콜옵션 행사이후에도 카카오뱅크의 지분34%-1주를 보유해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지분을 50%이상 가져야 하고(상장사는 30%) 자회사가 아닌 회사의 지분은 5% 이상 보유할 수 없다'는 금융지주사법 적용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투증권이 2017년 국민주택채권 담합 혐의로 5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기에 대주주적격성 심사 리스크가 제기되며 난항을 겪었다. 


한투지주는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해 왔다. 가장 유력히 검토된 방안은 계열사에 카카오뱅크 지분을 분할하는 것이었다. 한투지주는 한투증권 외에도 한투밸류, 한국투자신탁운용, 한국투자파트너스, 이큐파트너스, KIARA어드바이저, 한국투자저축은행, 한국투자캐피탈등을 거느리고 있다.


은행법과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르면 은행 지분 10% 이상을 보유하려면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각 계열사가 카카오뱅크 지분을 10% 이하로 쪼개 보유하면 일단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엔 동일인 규정이 발목을 잡았다. 동일인은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지분을 10% 이상 보유할 경우 정기적으로 금융당국의 심사 및 허가가 필요하다. 한국투자금융그룹 각 계열사들이 카카오뱅크 지분을 나눠 가질 경우 금융당국이 카카오뱅크 지분에 대한 ‘사실상’ 동일인을 한국금융지주 및 김남구 부회장으로 규정해 지분을 나눠받은 각 계열사를 정기적으로 자세히 들여다 볼 가능성이 높았던 점이 부담이 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투자금융그룹의 최고위 임원은 “지분을 쪼개받는 시나리오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검사를 한 결과 지분을 분할받는 계열사들의 내부적 문제점이 불거졌다”며 “한투밸루만이 이른바 ‘문제가 없는’ 회사로 검증되면서 결국 한투밸류로 카카오뱅크 지분을 이관시키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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