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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게임 발목 잡는 ‘사행성’ 범위는
공도윤 기자
2019.11.25 13:03:35
인피니티스타 등급 거부 판정…토큰현금화 우려
이 기사는 2019년 11월 22일 16시 0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노드브릭의 블록체인 게임 ‘인피니티스타’가 사행성을 이유로 게임 등급분류 ‘거부예정’에 이어 최종 확정에서 ‘거부판정’을 받았다. 업계는 ‘사행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며 사실상 블록체인 게임은 국내 서비스가 불가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게임등급분류의 핵심은 게임의 사행성 여부다. 등급분류 거부 판정을 받은 ‘사행성 게임물’은 게임법이 아닌 사행행위특례법이나 형법에 의해 국내 유통이 금지된다.


앞서 게임위는 인피니티스타에 대해 ▲해당 게임물이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고 ▲획득된 재료를 가상의 재화로 변환이 가능하며 ▲게임 이용자의 조작이나 노력이 게임의 결과에 미칠 영향이 극히 드물다는 점을 거부 판정 이유로 제시했다.


블록체인 업계가 주목하는 부분은 ‘가상의 재화 변환(암호화폐/토큰 발행)’이다. 블록체인 기반 게임은 블록체인 기술인 분산원장을 이용해 게임을 개발하는 것 외에 토큰이코노미 설계를 통해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사용자는 암호화폐를 이용해 아이템을 구입하며, 나아가 해당 토큰을 암호화폐거래소를 통해 매매가 가능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 문제는 암호화폐가 게임 밖을 나가 ‘현금화’ 되는 부분이다. 이는 게임의 사행성 판단기준인 ‘환전 가능한 보상’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사행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사행성 모사 게임’이면서 여기에 ‘환전 가능한 보상’이 이어지는가 여부다. 사행성 모사게임은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 ▲법률에 의한 특허(경마, 복권, 카지노 등)를 받은 사행산업을 모사한 게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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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관계자는 “게임에서 얻은 이익을 게임 시스템 밖이나 현실로 가져가지 않는다면 문제될 바 없다”며 “현재 구글이나 애플스토어에 자체분류등급되는 게임들이 유통되고 있는데, 현재로서 문제점은 없다. 이들 게임은 블록체인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지만 게임밖으로 토큰이 유통되지 않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전히 논란은 남아있다. 노드브릭이 거부예정 판정 이후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지 않고 ▲게임 내에서는 대체불가능한토큰(NFT) 아이템이 암호화폐 등으로 교환되지 않고 아이템으로만 사용되며 ▲이용자의 시간과 노력으로 캐릭터를 성장시킨다”고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거부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노드브릭은 다시 이의신청 제도를 통해 다시한번 재심의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게임에서 사용되는 토큰(암호화폐)의 현금화 또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의 매매에 대해 게임위 관계자는 “사행성 모사와 현금화 2가지 조건이 모두 부합되어야 사행성으로 판단한다”며 “암호화폐 발행 혹은 현금화 자체만으로 사행성 게임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블록체인 기반 게임 여부 보다는 게임 콘텐츠”라고 설명했다.


다만 “블록체인 기반 게임에서 사용되는 토큰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매매가 되는 경우, 암호화폐거래소가 청소년 이용을 차단하고 있는 만큼 그런 요소들이 등급에 반영될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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