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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스터디 ‘암호화폐 은행’ 노린다
김가영 기자
2019.11.27 08:34:00
블록체인 노드·자산운용·금융상품까지
이 기사는 2019년 11월 26일 11시 1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암호화폐 커스터디 업체가 수탁서비스에만 그치지 않고 스테이킹과 자산운용 등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 확장을 노리고 있다. 아직은 서비스 고객사 수가 적고, 국내에 사업 관련 제도가 확립되지 않아 활발히 운영하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특금법이 통과되면 기관투자가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돼 국내에서도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커스터디는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채권이나 주식을 거래할 때 금융자산을 대신 보관·관리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방대한 규모의 자금을 거래하거나 보관해야 하는 기관은 커스터디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커스터디를 이용하면 외부 도난과 사고로 인한 손실도 방지할 수 있다.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커스터디 서비스를 먼저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뉴욕증권거래소의 모회사 인터콘티넨탈거래소(ICE)이 디지털자산 거래소 백트(Bakkt)가 출범 전 비트코인 커스터디 서비스를 먼저 선보인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커스터디 업체 입장에서는 수탁만이 아니라, 예치된 자금을 통해 다양한 비즈니스를 진행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블록체인 노드와 스테이킹 운영이다.


일반적으로 거래소 지갑은 스테이킹을 지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분증명(PoS, Proof of Stake) 방식을 이용하는 블록체인의 코인을 투자자가 아무리 많이 보유해도 거래소 지갑에 보관하면 스테이킹을 통한 이자를 받지 못한다. PoS 블록체인은 보유한 암호화폐 수량에 따라 정기적으로 신규 암호화폐를 분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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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거래소 지갑을 이용하면 거래소가 직접 스테이킹된 코인을 각각의 보유자들에게 보유한 비율에 맞춰 분배해야한다. 게다가 블록체인마다 스테이킹 보상을 주는 조건이 달라 모든 암호화폐마다 조건에 맞춰 자동 지급하는 시스템을 만들기는 어렵다. 따라서 거래소가 스테이킹 보상을 코인 보유자에게 분배하더라도 이 과정은 대부분 스마트컨트렉트가 아닌 수동으로 이루어진다. 번거로운 작업이기 때문에 거래소들이 스테이킹을 지원하지 않는 것이다.


반면 커스터디 업체에 암호화폐를 보관하면 보유수량만큼 암호화폐를 분배해준다. 고객들이 보유한 PoS 코인들을 모아서 해당 코인의 노드 운영에 참여하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을 다시 고객들과 나누는 방식이다. 즉각적인 코인 거래를 원한다면 거래소 지갑에, 많은 암호화폐를 오래 보관해야 한다면 커스터디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위임지분증명(DPoS, Delegated Proof of Stake) 방식 블록체인의 암호화폐를 맡긴다면 커스터디 업체가 직접 대표 노드가 될 수 있다. DPoS는 노드들이 코인 보유량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해 중요한 의사결정 권한을 수행할 일종의 대표 노드를 선출하는 합의 방식이다. 이오스에서는 이 대표 노드를 BP라고 부르며, 스팀에서는 증인, 아이콘에서는 피렙(P-Rep)이라고 부르는 등 블록체인마다 명칭이 다르다. 노드로서의 역할 측면에서는 스테이킹을 하고 스마트컨트렉트에 서명을 하거나 온라인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등 PoS방식과 크게 다른 점이 없다. 따라서 커스터디 업체는 일반적인 스테이킹 뿐만 아니라 대표노드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을 고객사와 분배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예치된 암호화폐를 이용해 금융상품을 만들거나 자산운용 서비스를 진행할 수도 있다. 암호화폐 대출 상품 뿐 아니라 이미 해외 거래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비트코인 선물거래, 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ETF), 장외거래(OTC) 서비스 등이 그것이다. 커스터디 업체들은 단순히 수탁에만 그치지 않고 다양한 금융상품을 만들어 '암호화폐 은행'이 되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 암호화폐 관련 제도가 확립되지 않아 커스터디 업체 인가를 받거나 암호화폐 자산운용·금융상품 등을 합법적으로 내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한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는 “최근 법안소위를 통과한 특금법(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통과되어야 정식 서비스 업체로서 인가를 받고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암호화폐를 이용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내놓거나 자산운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얻는 것은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전했다.


관련 제도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미 국내·외 암호화폐 거래소와 블록체인 솔루션 업체 등이 시장 선점을 노려 빠르게 커스터디 사업에 뛰어들었다. 두나무는 자회사인 디엑스엠(DXM)을 통해 기업 전용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 ‘업비트 세이프’를 선보였다. 빗썸코리아 또한 사내 벤처로 출발한 자회사인 볼트러스트를 통해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팍스를 운영하는 스트리미는 지난해 11월 커스터디 서비스인 ‘다스크(DASK)'를 출시했다.


암호화폐 지갑서비스 ‘토큰뱅크(TokenBank)’를 제공하고 있는 헥슬란트 또한 지난해 중순 커스터디 서비스인 ‘헥슬란트 커스터디’를 내놨다. 글로벌 커스터디 기업인 빗고(Bitgo)를 창업했던 윌오브라이언이 한국에 커스터디 기업 ‘KSTC’를 공동 설립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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