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경렬 기자] 금융위원회가 은행권 부행장을 소집해 파생결합펀드(DLF) 대책에 대한 후속 논의를 진행했다. “은행 신탁만이라도 주가연계증권(ELS)를 담은 주가연계신탁(ELT)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규제안을 수정해야한다”는 은행 측에 금융위는 ELT 통계자료를 요청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오전 시중은행 부행장들을 소집했다. 이날 금융위는 참석한 은행 측에 신탁 상품 통계 자료를 요청했다. 구체적인 규모를 기반으로 수익률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통계가 취합되면 추가 논의에 나설 예정이나 아직 향후 일정까지 정해지지는 않았다.
앞서 지난 14일 금융위원회는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에서 ‘고난도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ELT 판매금지 방침을 전했다. 이에 은행권에서는 신탁 수익 대부분을 차지하는 금전신탁이 금융위의 과도한 규제안에 고사위기에 처했다며 개선안에 반발하고 있다. 은행 ELT는 신탁 수익 대부분을 차지하는 금전신탁의 95% 비중을 차지하는 탓이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에서 올해 판매한 ELT 잔액은 약 43조원이고 누적 잔액은 그 이상이다.
금융위 측은 신탁이 ‘사모’와 유사한 고위험 상품이라 규제가 필요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가 정한 ‘고난도 상품’의 기준은 '20~30% 원금 손실 가능성'이다. 이 기준에 맞춰 상품을 설계한다면 모든 신탁 상품 판매를 제한하는 것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ELS를 100% 담는 대신 안전 자산을 나눠 담아 비고난도 상품으로 만들면 완전한 제한은 아니라는 것이다.
은행 측은 ELT만이라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행에서는 ELS를 신탁에 담아 판매할 때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있어 변칙적인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투자자들의 손실 사례를 찾기 어렵지만 원금 손실 가능성을 기준으로 삼으면 애초에 ELS를 상품에 담는 것 자체가 문제라 투자자보호장치를 논의해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지 시장을 위축시키면 안된다는 입장이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