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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금법 시행령 정책연구' 수의계약 진행한다
조아라 기자
2019.11.25 17:14:01
FATF 권고안 이행방안 검토...트래블룰·의무 부과 사업자 범위·해외 사례 연구 대상
이 기사는 2019년 11월 25일 17시 1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조아라 기자] 금융당국이 글로벌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가상자산 국제기준 이행방안'과 관련해 정책연구를 위한 수의계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사업자도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준수하라는 FATF 권고안 발표에 따라 암호화폐 관련 법제화를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올린 ‘가상자산 관련 FATF 국제 기준 이행방안’ 정책연구용역 입찰공지가 25일 무응찰 유찰됨에 따라 수의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달청 절차에 따라 25일 입찰 공고가 무응찰 유찰돼 수의계약을 진행해야 한다"며 "앞으로 특금법 시행령 정책 연구를 진행할 곳을 직접 찾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구용역에 배정된 예산은 3000만원이다. 


앞서 지난 10월 FIU는 1차 정책연구용역 입찰 공지를 냈으나 입찰 신청자는 1명에 그쳤다. 이달 5일 재공고를 냈으나 신청자가 없어 결국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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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연구 대상은 ▲가상자산 이동시 송금인·수취인 정보를 제공하는 '트래블룰(Travel Rule)'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대상 사업자 범위 ▲해외 주요국가의 가상자산 관련 규제 체계 등이다.


정책연구결과는 향후 특금법 및 관련 하위법령 개정과 FATF 국제기준 이행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FATF는 오는 2020년 6월 각국의 입법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상호평가 절차 등을 통해 입법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공표할 방침이다. 평가 결과는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FIU의 설명이다. 우리나라는 내년 2월 상호평가가 완료된 이후 후속점검 실시를 통해 입법 여부를 점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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