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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사의뢰·입찰무효 '철퇴'
박지윤 기자
2019.11.26 17:24:36
국토부·서울시, 현대·GS·대림 위법 사안 20여건 적발
이 기사는 2019년 11월 26일 17시 2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박지윤 기자] 정부가 한남3구역 재개발 수주를 위해 과열 경쟁을 벌이는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에 대해 검찰 수사의뢰와 입찰 무효 철퇴를 내렸다. 이들 3개 건설사는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20건 이상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을 점검한 결과 현행법 위반소지가 있는 20여건을 적발해 수사의뢰와 시정조치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불공정 과열 경쟁이 나타나면서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정비사업 입찰과정에 대한 최초 현장점검이다. 국토부, 서울시, 용산구청 공무원뿐 아니라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건설기술 등 관련 전문가들도 점검에 참여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건설사들의 제안내용에 대한 위법성을 검토한 결과 20여건이 도정법 제132조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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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업비‧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 관련 이자 포함)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zero) 등도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으로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서울시는 건설사 혁신설계안은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으로 불필요한 수주과열을 초래한다고 평가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현재 시공사 선정 과정을 진행하면 사업 지연뿐 아니라 조합원 부담 증가 등 정비사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현재 시공사 선정과정은 입찰무효 사안에 해당하기 때문에 용산구청과 조합에 시정조치할 것을 통보할 예정이다.


또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가한 건설사들에 대해서는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제재를 이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정비사업은 오래되고 낙후된 지역을 다시 개발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며 “최근 지나친 수주과열은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기여 향상이라는 목적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가 불공정 관행이 사라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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