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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프로젝트 38% “특금법이 뭐죠?”
공도윤 기자
2019.11.29 09:02:41
⑤가상자산 사업자 해당되지만 신고 요건은 몰라 "사전 교육 필요"
이 기사는 2019년 11월 27일 13시 4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암호화폐거래의 제도권 진입을 예고하는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의 연내 통과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 향후 남은 절차와 주요 논의 내용을 점검하고, 특금법 적용 대상인 주요 암호화폐(가상자산) 사업자를 중심으로 법안에 대한 시장 반응과 준비 실태를 살펴봤다.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특금법의 연내 통과 기대가 높아지며 가상자산 사업자인 암호화폐거래소가 서둘러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반면 국내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상대적으로 특금법에 대한 이해나 준비가 저조한 것으로 파악된다.


팍스넷뉴스가 국내 암호화폐거래소 거래량 상위 국내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국내 대표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38%가 특금법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 ‘잘알고 있다’는 응답은 12%, ‘어느정도 알고 있다’는 답변은 50%였다.


‘모른다’고 응답한 M코인은 “이제 법안이 통과돼 자세한 조건을 파악 중”이라며 “그 외 규정들은 모두 모른다”고 말했다.


특금법 적용 대상인 ‘가상자산 사업자’에 프로젝트가 포함된다는 사실은 어느정도 알고 있으나(75%)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는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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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SP에는 암호화폐거래소 외에 한국인에게 코인을 판매한 ICO업체, VC엑셀러레이터, 암호화폐트레이딩회사, 지갑(수탁)서비스제공사 등도 포함된다. 또 특금법 시행시 거래소 상장 요건이 강화돼 프로젝트가 발행한 코인 역시 자금세탁방지(AML),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등 특금법에서 명시하는 가상통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의무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단 프로젝트들은 특금법 개정안 통과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시행령 작업에 맞춰 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블록체인 프로젝트 C코인은 “암호화폐 사업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은행이 무조건 가상실명계좌를 발급하도록 발의한 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현재 암호화폐 거래 시장 유입에는 장애물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발급조건 완화에 따른 시장의 추가 인원 유입, 그리고 이로 인한 유동성 증가에 따라 한국 발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의 성공·실패 기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특금법 개정안에 대해 잘알고 있다(12%)고 응답한 업체와 몇몇 기업은 자체적으로 관련 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블록체인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G코인은 “블록체인 원천기술을 활용해 사업모델과 플랫폼을 개발해 영업을 영위하고 있고, 동시에 별도법인으로 분리해 포블게이트라는 신규법인을 설립해 7월부터 암호화폐거래소를 운영하고 있어 특금법에 관심있다”며 “ISMS는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블록체인페이 P코인은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할때, VASP로 분류될 수 있는 분야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가맹점 및 제휴사 영업 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KYC, AML솔루션의 전면적인 도입(CTR 및 STR 분석기능 등 KoFIU 보고 가능한 수준의 솔루션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관련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블록체인플랫폼 G코인은 “직원들과 특금법 개정안 내용을 공유하며 대비하고 있다”며 “자체적으로 법인계좌를 통한 가상화폐 입출금, 입출금 장부작성 등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체들은 세부적인 요건에 대한 이해나 사전준비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AML, ISMS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프로젝트의 38%는 ‘모른다’, ‘잘알고 있다’는 25%, ‘어느정도 알고 있다’는 응답은 37% 였다. “향후 (AML, ISMS) 구축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도 56%는 ‘모르겠다’고 답변, 그렇다는 응답은 44%였다. 또 “내부적으로 직원들과 특금법 개정안 내용을 공유하고 전사적으로 준비하고 있냐”는 질문에 ‘일부만 알고 있다’는 응답은 50%, 공유했다는 응답은 37% 였다.


특금법을 주시하며 준비에 나선 프로젝트도 명확한 시행령 파악이 어렵다는 점에서 법 시행 전 정부차원의 교육을 요구했다.


여행블록체인 M코인은 “블록체인을 활용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데 준비하고 있는 서비스가 특금법에 따라 신고를 해야하는 것인지, 이경우 고객들에게 이름, 주민번호 등의 민감정보를 필수적으로 수집해야 하는지 등에 관심이 많다”며 “가상자산사업의 범위, 정보보호인증, 고객정보확인의 관심이 높은데 자세한 내용 파악이 쉽지 않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국내 거래소 거래량 상위 10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설문했으며, 2개 업체는 해외에 법인을 두고 있어, 관련 규제를 받지 않는다며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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