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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거래소 90% ‘긍정적’ 평가
공도윤 기자
2019.11.28 08:49:54
③정부규제 과도한 측면 있어…실명계좌 발급 은행 권한 절대적 '불만'
이 기사는 2019년 11월 27일 13시 2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암호화폐거래의 제도권 진입을 예고하는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의 연내 통과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 향후 남은 절차와 주요 논의 내용을 점검하고, 특금법 적용 대상인 주요 암호화폐(가상자산)  사업자를 중심으로 법안에 대한 시장 반응과 준비 실태를 살펴봤다.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팍스넷뉴스가 국내 암호화폐거래소 9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국내 거래소는 특금법 통과에 대해 ‘제도권 편입 첫걸음’이라는 규제 리스크 해소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긍정적’이라고 답한 8곳의 거래소는 특금법 시행으로 거래소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면, 수준 미달의 거래소는 퇴출되고,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소가 남아 암호화폐 시장 건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암호화폐거래소 A사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도 없이 무분별하게 운영되는 거래소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다”며 “특금법 시행으로 그러한 거래소가 많이 줄어 들 수 있다”고 말했다. B사 역시 “수준 미달 거래소의 영업정지나 거래소 기획파산과 같은 암호화폐거래소관련 사기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며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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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사는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합법적인 암호화폐 사업자로서 안정적인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며, 정식 사업권을 획득한 거래소로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소라는 고객신뢰의 이미지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그간 정부의 인식이 부정적인 탓에 적극적인 비즈니스 추진이 불가했던 거래소와 프로젝트가 규제아래 적극적인 비즈니스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에 점수를 높게 매겼다.


D사는 “법제화로 가이드라인에 맞춘 거래시스템을 통해 신규 투자자 유입과 기존 투자자의 거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답했다. E사는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이지만 올바른 법안이 마련되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와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답변했다.


다만, 거래소들은 특금법이 업계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다.


유일하게 특금법 시행에 부정적이라고 답한 F사는 “거래소 사업이 제도권에 편입되기 위한 초석이 마련된 점은 긍정적이나 실명계좌 발급 최종 결정권자가 은행이 되면서, 거래소 입장에서는 은행이 실명계좌 발급을 불허할 시 대항할 수단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거래소들 역시 특금법 개정안 통과관련 예상되는 부정적 영향을 묻는 설문에서 “정부가 요구하는 수준이 과도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G사는 “전자금융보조사업자와 같이 대형화를 유도하는 정책이 스타트업종인 거래소에게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토로했다. H사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이나 실명계좌 요건은 업계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I사는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요건을 시행령으로 발표하기 전까지는 업계 혼란이 우려된다”며 “세부안이 어떻게 확정될지 예측할 수 없어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는 암호화폐거래소 (가나다순)고팍스, 빗썸, 씨피닥스, 업비트, 오케이이엑스코리아, 코빗, 코인원, 한빗코, 후오비코리아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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