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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화학
재단 대부분 해외법인…적용여부 불투명
김가영 기자
2019.11.29 09:03:07
⑥김병욱 의원 "국내시장 영향 미치면 적용"
이 기사는 2019년 11월 27일 14시 1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암호화폐거래의 제도권 진입을 예고하는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의 연내 통과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 향후 남은 절차와 주요 논의 내용을 점검하고, 특금법 적용 대상인 주요 암호화폐(가상자산)  사업자를 중심으로 법안에 대한 시장 반응과 준비 실태를 살펴봤다.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특금법 개정안 통과가 눈앞으로 다가왔지만 코인을 발행한 국내 블록체인 업체들은 특금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아닌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 25일 암호화폐(가상자산) 사업자(VASP)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를 골자로 한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특금법 개정안의 골자는 기존에 ‘가상자산 사업자’로 규정했던 명칭을 ‘가상자산 사업자’로 변경하고, 해당 사업자들에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고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갖고 있어야 하며,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 사업 거래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암호화폐 시장을 움직이는 주요 사업자는 암호화폐 거래소, 암호화폐 발행 프로젝트, 암호화폐 지갑 혹은 커스터디(수탁) 업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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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개정안이 규정하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암호화폐 거래소 외에도 암호화폐를 발행한 프로젝트가 포함된다면 시장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


국내에서는 코인을 발행할 수 없는 환경이다. 지난 2017년 금융위원회는 ICO를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아직 ICO를 명시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은 제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국내 기업들은 가이드라인 발표 후 언제 법적 제재를 받을지 몰라 해외에서 ICO를 진행했다. ‘무법지대’의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이 결정은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 후 또 다른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다.


ICO를 진행하는 재단법인은 싱가포르, 몰타, 스위스, 홍콩 등 해외에 있고, 실제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기술사는 국내에 있는 상황이다.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돼 블록체인 프로젝트 사업자도 ‘가상자산 사업자’에 포함된다 해도, 재단이 해외에 있어 FIU 신고 대상이 될지 알 수 없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 주요 블록체인 프로젝트 사업자들도 “특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명하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내 블록체인 프로젝트인 아이콘(ICON)의 기술회사인 아이콘루프 관계자는 “아이콘루프는 아이콘 프로젝트의 기술사이며, 실제 ICO에 대한 내용을 담당하는 것은 스위스에 본사를 둔 재단이다”라며 “특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다른 프로젝트인 메타디움 역시 해외법인 기반이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다고 전했다.


이처럼 국내에 기술사만 있는 경우 특금법 적용 여부에 대해 한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는 “국내법은 보통 외국인이나 외국 서비스에 적용하지 않지만, 특금법에는 자본시장법처럼 역외조항이 있다”라며 “외국 사업자라도 한국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경우 법을 적용한다는 조항이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특금법 개정 발의안 제6조 2항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금융거래등에 대해서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라며 역외적용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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