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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가 원하는 특금법 개선안은?
김가영 기자
2019.11.29 09:06:01
⑦ 가상계좌 발급요건·사업자 범위와 법 적용대상 좁혀야
이 기사는 2019년 11월 28일 10시 2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암호화폐거래의 제도권 진입을 예고하는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의 연내 통과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 향후 남은 절차와 주요 논의 내용을 점검하고, 특금법 적용 대상인 주요 암호화폐(가상자산)  사업자를 중심으로 법안에 대한 시장 반응과 준비 실태를 살펴봤다.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최근 정무위를 통과한 특금법 개정안에 대해 개선 혹은 강화해야 할 요건이 있다고 지적했다.



팍스넷뉴스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9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44.4%에 이르는 거래소가 가상실명계좌(이하 가상계좌) 발급요건을 완화해야한다고 답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성명과 소재지 등을 신고한 뒤 사업을 해야 한다. 미신고 사업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거래소가 FIU에 신고하고 정식으로 영업하기 위해서는 가상계좌가 발급되어야 하지만, 국내에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거래소는 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 뿐이다. 타 거래소는 신고자격이 갖춰지지 않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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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계좌 발급 요건을 개선해야한다고 답한 거래소들은 “기존 가상계좌 발급 거래소와 형평성에 맞춘 조건이 필요하다”, “은행은 금융당국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데, 은행에게 가상계좌 발급 권한을 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사실상 금융당국이 은행을 통해 거래소를 간접 규제하는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가상계좌 발급 요건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각각 답변했다.


특금법 개정안에서 ‘가상자산 사업자’로 정의한 법 적용대상을 좁혀야한다는 응답도 33.3%로 높았다. 암호화폐 거래소 A사는 “산업 초기부터 사업자의 정의와 개정안을 지나치게 좁게 적용한다면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여행규칙(트래블룰)적용, 사업자 신고 말소 후 5년이 지나야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개선사항으로 뽑았다.



반면 특금법에서 강화해야 할 부분도 지적했다. 33.3%에 이르는 거래소들이 거래소 예치금을 분리보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B사는 “예치금 분리보관은 투자자를 위한 조치이며, 철저하게 분리보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가상자산 사업자의 정의와 특금법 개정안 적용 대상을 좁혀야한다, 가상계좌 발급 요건을 강화해야한다는 응답이 모두 22.2%로 동일하게 높았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정의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C거래소는 “거래소와 지갑 서비스 업자는 다른 영역으로 봐야 하는데, 모두 같은 잣대로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상계좌 발급 요건을 강화해야한다고 응답한 D거래소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고객의 자산이 일 평균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이 거래되는 플랫폼인 만큼, 금융권 수준의 보안은 물론 이에 준하는 운영 노하우가 필요하다” 라며 “가상계좌 발급 요건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엄격하고 까다롭게 관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거래소들 또한 “무분별한 업체의 난립 방지 및 투자자를 현혹할 수 있는 비정상적 운영을 막기 위해서 사업자 정의와 가상계좌 발급은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는 암호화폐거래소 (가나다순)고팍스, 빗썸, 씨피닥스, 업비트, 오케이이엑스코리아, 코빗, 코인원, 한빗코, 후오비코리아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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