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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 비용 '1억부터 15억까지' 천차만별
조아라 기자
2019.12.02 08:55:12
⑨9곳 중 6곳 시스템 구축 중...자체 솔루션 마련도
이 기사는 2019년 12월 02일 08시 5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암호화폐거래의 제도권 진입을 예고하는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의 연내 통과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 향후 남은 절차와 주요 논의 내용을 점검하고, 특금법 적용 대상인 주요 암호화폐(가상자산)  사업자를 중심으로 법안에 대한 시장 반응과 준비 실태를 살펴봤다.

[딜사이트 조아라 기자]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이하 거래소) 9곳 중 6곳은 고객확인제도(KYC) 또는 자금세탁방지(AML) 솔루션을 준비 또는 구축하고 있다고 답했다. 2곳은 시스템 구축을 준비하지 않고 있으며, 한 곳은 알아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설문 질의에 응답한 내용으로 지금까지 실효성 있는 정부 또는 협회 차원의 실사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참고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오로지 거래소 자체 판단에 의한 답변으로 실제 제대로 된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현재 특금법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 근거 기준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다.


6곳 중 시스템 구축 대상 업체명을 공개한 곳은 한 곳에 불과하다. 이외에 ▲자체 구축 2곳 ▲영업상 기밀을 이유로 답을 주지 않은 곳 두 곳 ▲한 곳은 답변을 거부했다. 나머지 한 곳은 국내 로펌과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답했다.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다수 관계자들은 ▲인적·물적 비용 ▲금융당국과 소통 ▲규제 이해와 대비를 꼽았다.  


C 거래소는 “거래소는 금융회사의 규모에 한참 못 미치는 데 특금법은 금융회사를 기준으로 규율해 따라가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B거래소도 “현 시점에서 거래소들이 당장 은행이나 금융권 수준의 시스템을 구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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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거래소는 “정부와 시장의 업권에 대한 이해도 상충”이 우려된다고 했다. E거래소는 “거래소는 금융당국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자체가 닫혀있다”고 지적했다.


인건비를 포함해 거래소들이 밝힌 자금세탁방지 구축 비용은 대부분 최소 1억원에서 2억원대를 형성하고 있다. 유지비까지 포함해 약 5억원 가까운 자금을 투입한 곳도 있다. 국내 중소 거래소 중 한 곳은 무려 15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자금세탁방지 솔루션 구축에 썼다. 


거래소가 감당할 수 있는 자금세탁방지 월간 한계 비용을 묻는 답변에 네 곳이 각각 ▲3000만원 ▲5000만원 ▲3억원 ▲5억원이라고 답했다. 한 곳은 "거래소 상황에 따라 달라질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나머지 네 곳은 답을 하지 않았다.


자금세탁방지 전담인력은 ▲두 곳이 각각 4명과 2명 ▲세 곳이 1명을 뒀다고 응답했다. 거래소 답변을 근거로 볼 때 자금세탁방지 전담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는 9개 거래소에서 근무하는 15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간접적으로 관련 업무를 다룬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최소 1년 이상 전담한 전문가는 약 3000명에 불과하다. 그만큼 인력 수급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 중 거래소는 규제 불확실성이나 대중적 인식이 좋지 않아 관련 전문 인력을 찾기는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다. 이 때문에 암호화폐 분야에 특화된 자금세탁방지 전문가가 육성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F 거래소는 “새로운 산업이 처음 적용되는 법안인 만큼 이를 얼마나 빠르게 이 산업에 적합한 형태로 적용할 수 있을지 기대되기도 하고 우려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향후 거래소를 비롯해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다양한 경로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입법 활동에 참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향후 법 시행 방안에 대해 사업자들의 문의 내용을 해소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들은 특금법 시행령이 마련되면 운영 계획을 수정하고 내부 시스템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중소형 거래소들은 신고제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ISMS)과 실명확인입출금 서비스(가상실명계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H 거래소는 “특금법의 통과는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합법적인 암호화폐 사업자로서 안정적인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보다 공정한 환경에서 보다 나은 서비스로 승부하여 가장 신뢰할 수 있고 투명한 사업자 블록체인 시장을 리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I 거래소는 “결국 세부안이 어떻게 마련되고, 이를 얼마나 빠르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다”며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철저한 연구와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거래소(가나다순) 고팍스, 빗썸, 씨피닥스, 업비트, 오케이코인코리아, 코빗, 코인원, 한빗코, 후오비코리아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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