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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백신 품귀에 병원간 사고팔고…복지부 "불법"
남두현 기자
2019.12.03 09:23:09
밀려드는 환자에…약사법 어긴 '택배거래' 횡횡
이 기사는 2019년 12월 02일 09시 2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남두현 기자] 일부 의료기관들이 다른 의료기관과 독감백신을 직접 사고팔아 논란을 빚고 있다. 이같은 거래는 불법이라는 게 보건당국의 판단이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출하한 3가 백신(바이러스 A형 2종·B형 1종 예방)과 4가 백신(바이러스 A형 2종·B형 2종 예방)에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면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일부 의료기관들이 3가나 4가 백신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다른 의료기관과 거래를 통해 물량을 확보하는 의료기관들도 나오고 있다.


서울 소재 한 의원급 의료기관 관계자는 "의사들끼리 3가, 4가 독감백신을 사고파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면서 "적게는 수십개에서 많게는 수백개까지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의료기관 관계자도 "환자가 밀려와도 백신을 구하지 못하는 병원이 있는 반면 백신이 남아도는 병원도 있다"면서 "일부 병원은 제약사나 도매상에서 백신을 구하지 못하고 있어 서울에서 지방까지 택배거래가 오가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어 "심지어 의료인 커뮤니티에도 독감백신을 사거나 팔겠다는 글이 공공연하게 올라온다"며 "올해는 작년보다 물량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병원들이 많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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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간 의약품 거래도 불법이라는 점이다. 약사법에선 의약품 도매상이나 약국 개설자가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곳에서 의약품을 일체 구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의료기관과 의료기관 개설자에도 준용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병원이나 병원 개설자간 의약품을 유통할 수 없다"면서 "이 의약품이 어느 요양기관으로 흘러가는지 등의 유통이력이 관리되고 있는데 병원간 거래를 하는 것은 합법적인 유통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봤다.


장거리 택배 거래시에는 백신 효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8℃ 냉장보관이 필요한 백신을 상온보관하면 접종을 하더라도 독감 예방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도 의료기관에서 냉장고 고장이나 정전 등으로 백신이 폐기되지 않도록 적정 온도를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백신관리에 문제가 생기면 효과가 줄어들거나 접종 후 이상반응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게 질본 지적이다.


독감백신은 의료기관을 통한 민간 접종(3·4가)과 보건소를 통한 무료접종(3가)이 가능하다.


질본 관계자는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NIP)에선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면 보건소간 물량을 이동시키거나 질본이 보유한 여유물량을 풀어 해소하고 있다"면서 "올해도 여유물량을 투입한 만큼 국가사업으로 쓰는 백신 물량은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올해 유통되는 4가 백신은 ▲플루아릭스테트라(GSK) ▲스카이셀플루4가(SK바이오사이언스) ▲지씨플루쿼드리밸런트(GC녹십자) ▲박씨그리프테트라(사노피파스퇴르) ▲플루VIII테트라, 플루V테트라(보령바이오파마) ▲비알플루텍I테트라(보령제약) ▲백시플루4가(동아에스티) ▲코박스플루4가(한국백신) ▲테라텍트(일양약품) ▲코박스인플루4가(한국백신)가 있다.


3가 백신은 ▲지씨플루프리필드시린지(GC녹십자) ▲보령플루백신V, 보령플루백신VIII-TF(보령바이오파마) ▲박씨그리프(사노피파스퇴르) ▲플루플러스티에프(LG화학) ▲일양플루백신프리필드시린지(일양약품) ▲코박스인플루PF(한국백신) ▲스카이셀플루프리필드시린지(SK바이오사이언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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