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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에스엠씨 경영진 손 들어줬다
박제언 기자
2019.11.29 18:21:17
지난해 9월 이에스브이측에서 진행한 임시주총 무효 판결
이 기사는 2019년 11월 29일 18시 2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박제언 기자] 법원이 경영권 분쟁에 휩싸인 코스닥 상장사 피에스엠씨의 현 경영진 손을 들어줬다. 피에스엠씨의 경영권을 적대적 인수·합병(M&A)하려는 측으로서는 장기전을 고려하게 됐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피에스엠씨의 전 최대주주 측이 제기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 등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 


피에스엠씨의 전 최대주주인 강대균 회장 등은 지난해 9월 개최된 임시 주총가 무효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주총으로 코스닥 상장사 이에스브이 측의 인사들은 피에스엠씨의 이사회에 진입하는 시도를 했다. 


주총 직후 진종필 이에스브이 대표, 최현준 이에스브이 이사, 정재근 이에스브이 부사장 등을 피에스엠씨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건 등 총 3개의 안건이 모두 가결됐다고 이에스브이가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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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스엠씨 경영진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주총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고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이번에 법원에서 받아들인 셈이다. 


이에 피에스엠씨는 당시 주총의 결과를 1년 2개월이 지난 시점에 공시하게 됐다. 해당 주총에서 오른 안건 모두가 부결됐다는 결과 공시를 할 수 있게 됐다. 


피에스엠씨로서는 부담을 한결 덜어낸 셈이다. 다음달 13일 임시 주총도 앞두고 있다. 현 경영진인 정동수 대표집행임원과 박을용 감사의 재선임을 안건으로 올린 주총이다. 정 대표집행임원은 지난 15일부로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된 상황이다. 


피에스엠씨의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이사를 3명(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1명)만 두도록 했다. 정 대표집행임원을 제외한 또다른 사내이사는 김용길 기타비상무이사가 있으며 임기 만료는 내년 3월 27일이다. 사외이사인 조재은 씨의 임기는 2022년 6월 28일이다.


피에스엠씨 경영권을 적대적 M&A 하려는 이에스브이는 공시상 피에스엠씨 지분 37.8%(1463만9006주)를 확보해 최대주주 지위를 얻었다. 반면 강대균 회장 등 현 경영진 측은 33.65%(1346만5902주)를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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