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뉴스 랭킹 이슈 오피니언 포럼
블록체인 속보창
Site Map
기간 설정
삼성증권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이렇게 시행한다
조아라 기자
2019.12.03 08:52:43
⑩정책연구 용역·전문가 TF·간담회 통한 시장의견 수렴 계획
이 기사는 2019년 12월 02일 15시 2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암호화폐거래의 제도권 진입을 예고하는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의 연내 통과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 향후 남은 절차와 주요 논의 내용을 점검하고, 특금법 적용 대상인 주요 암호화폐(가상자산)  사업자를 중심으로 법안에 대한 시장 반응과 준비 실태를 살펴봤다.

[딜사이트 조아라 기자] 특금법 통과에 가장 공을 들인 곳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다. FATF의 평가 결과는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인 FIU의 업무 성과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이다. 내년 6월 FATF의 평가 결과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큰 틀의 시행 계획은 어느정도 마련한 상태다. 이를 바탕으로 특금법 시행 방안에 대한 금융당국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아래 내용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특금법 심사에 따라 바뀔 수 있다.



Q. 특금법 적용을 받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는 FATF 권고안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명확한 적용 대상은 시행령이 나와봐야 알 수 있다. 특금법의 적용 대상은 매도, 매수, 이전 등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으로 취급하는 사업자에 한해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정리하면 암호화폐 거래소, 장외거래(OTC) 트레이딩 업체, 커스터디(수탁) 업체, 키오스크(ATM) 제공자, 중개서비스, 엑셀러레이터, 벤처투자자 등이 모두 해당된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암호화폐발행(ICO)업자는 특금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정부가 ICO를 금지해서다. ICO 사업자는 신고제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고 가상실명계좌(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발급받아도 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 

관련기사 more
블록체인협회, 특금법 시행령 TFT 구성 2월 국회 개막, 암호화폐 제도화 마지막 기회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된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대한 적용 여부는 의견이 분분하다. 개정안 마련 단계에서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도 특금법에 따라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준수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나왔으나 현재 잠정 보류 상태다. 다만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매수, 매도, 이전에 관여한 사업자는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에 한해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도록 한 싱가포르의 사례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특금법 시행 이후 국제 추세에 따라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확대·적용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Q. 해외에 본사를 둔 사업자는 신고제의 적용을 받을까?

형법에 의하면 형사처벌 대상은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를 기본으로 한다. 속지주의는 국적을 불문하고 국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 속인주의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에 대해 적용한다. 이는 행정 처리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특금법에도 이같은 내용을 적용할 지는 논의를 거쳐 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역외적용 조문을 근거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데 가닥을 잡았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특금법 개정 발의안 제6조 2항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금융거래등에 대해서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라며 역외적용을 설명하고 있다. 


Q. 특금법 시행령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특금법 이행방안 관련 정책연구 용역 결과 ▲각계 각층 전문가로 구성된 테스크포스(TF) 합동 회의 ▲비공식·공식 세미나 또는 간담회를 통해 시행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국제기준 이행방안' 정책연구를 위한 수의계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올린 정책연구용역 입찰이 두 차례에 걸쳐 무산되면서다. 구체적인 연구 대상은 ▲가상자산 이동시 송금인·수취인 정보를 제공하는 '트래블룰(Travel Rule)'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대상 사업자 범위 ▲해외 주요국가의 가상자산 관련 규제 체계 등이다.


Q. 시행령 제정 과정에는 어떻게 참여하나?


정부나 민간 기구가 진행하는 간담회 또는 세미나에 참여해 의견이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또 국회 정무위원회나 핀테크산업협회, 블록체인협회 등을 통해 정책보고서 등의 국내 외 연구 자료를 전달하는 것도 방안으로 언급됐다. 가급적이면 다수의 시장 참여자들이 공신력 있는 소통 창구를 통해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Q. 시행령 가상실명계좌 발급 요건은 언제 나올까?


FATF의 이행 평가는 내년 6월에 있다. FATF는 특금법 시행일자를 기준으로 이행 정도를 평가한다. 공포 후 1년이 지나면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김병욱 의원안을 기준으로 볼 때,  이를 역순으로 계산하면 늦어도 올해 7월까지 특금법이 통과됐어야 했다. 금융위는 특금법이 확정되면 늦어도 내년 6월까지 시행령의 주요 골격을 마련해 FATF에 권고안 이행 내용을 제출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가상실명계좌 발급 요건도 포함될 전망이다. 


Q. 가상실명계좌·ISMS 언제까지 발급받아야 하나?


특금법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률안으로 최종 확정된다. 정부 공포를 거치면 1년 후 법안이 시행된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해야 한다. 기존 사업자의 경우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가상실명계좌와 ISMS도 이때까지 발급받아야 FIU에 신고할 수 있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하면 무신고영업에 해당된다. 이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Q. 집금계좌(벌집계좌) 언제까지 쓸 수 있나?


암호화폐 거래소는 법 시행 후 6개월까지 집금계좌를 사용할 수 있다. 이는 기존에 사업을 하던 암호화폐 거래소에 한한다. 만약 이달 중 특금법이 본회의를 넘어 공포되면 기존 암호화폐 거래소는 2021년 6월까지 집금계좌를 사용할 수 있다. 


Q. 6개월 유예기간 동안 ISMS 안 받아도 되나?


6개월간 유예기간은 행정상 오류나 지연에 따라 부득이 인증이 미뤄진 경우에 한한다. ISMS를 아예 받지 않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ISMS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인증을 유지하려면 1년마다 심사를 받게 된다. 'ISMS 6개월 유예'는 신고제 시행 직후, 인증 만료로 인한 재인증 시기에 몰릴 것으로 예상해 금융당국이 마련한 대책이다. 


Q. 암호화폐 거래소 외에 가상자산 사업자도 ISMS와 가상실명계좌를 발급받아야 하나?


ISMS 인증이나 가상실명계좌 발급 요건은 업종 또는 업태에 따라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특금법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장(FIU)은 ISMS 또는 가상실명계좌가 없더라도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다. 시행령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될 예정이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농협생명보험
에딧머니성공 투자 No.1 채널 more
한국투자증권
Infographic News
메자닌 대표주관 순위 추이 (월 누적)
Issue Today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