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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원장 "우리·하나은행장 제재근거 밝힐 것"
양도웅 기자
2019.12.03 16:35:35
"금융정보 질적 수준 제고하고 소비자 금융역량 강화해야"
이 기사는 2019년 12월 03일 16시 2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양도웅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 의지를 밝혔다. 윤 원장은 "제재의 근거를 밝히겠다"고 했다.

윤 원장은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금융소비자학회가 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한 ‘행태경제학 관점에서의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 축사 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DLF 사태에 대한 은행장 제재 근거가 부족하다'는 질문에 “앞으로 제재의 근거를 상세하게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1일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DLF사태 현장 검사를 완료했고, 최근 검사의견서를 전달하면서 손태승 행장과 함영주 전 행장, 지성규 행장을 감독책임자로 적시했다. 윤 원장의 이번 발언은 손 행장과 함 전 행장, 지 행장에 대한 제재 방침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셈이다.


다만 윤 원장은 ‘CEO 제재에 대한 입장이 확고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위에 올라가면 다양한 의견이 오간 뒤 결정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금감원 차원에서는 CEO 제재 방침을 정했지만, 향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한 발언이다.


한편, 윤 원장은 이날 토론회 축사에서 "인간이 지닌 비합리성에 금융회사의 잘못된 판매 행태가 더해지면서 금융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최근에 발생한 DLF 사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회사가 상품의 구조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과거의 수익률 자료에 의존하는 투자자의 편향을 부당하게 이용한 정황이 일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방 대책으로 “금융 정보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금융역량을 강화하는 데서 더 나아가 인간이 가진 비합리적인 행태를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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