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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인수 '큰 산' 남았다
유범종 기자
2019.12.05 08:28:52
중국·일본 반대 명분 약해져…유럽연합 승인 최대 ‘분수령’
이 기사는 2019년 12월 04일 14시 3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유범종 기자]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심사가 내년 상반기내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6개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 가운데 유럽연합 승인이 최대 분수령으로 꼽히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3월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인수 본계약을 체결한 이후 절차에 따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중국,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일본, 유럽연합(EU) 등 6개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를 진행 중이다. 합병은 이들 6개국의 동의를 얻어야만 성사될 수 있다.


현재까지 기업결합 승인을 통과한 국가는 카자흐스탄이 유일하다. 카자흐스탄은 관련 시장의 획정, 경쟁제한성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난 10월 말 이견 없이 승인을 결정했다.


업계에서는 기업결합심사의 최대 관문으로 유럽연합(EU)을 지목하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4월부터 유럽연합 사전심사 절차를 밟아왔으며, 지난달 12일(현지시각) 유럽연합 공정위원회에 본심사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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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기업결합심사는 일반심사(1단계)와 심층심사(2단계)로 나뉘는데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대규모 합병 사안은 2단계까지 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 심사가 2단계까지 갈 경우 최장 6개월이 소요된다. 따라서 올해를 넘겨 내년 5월경 최종 승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유럽연합은 경쟁법이 가장 발달한 지역으로 한 기업의 과독점을 경계한다. 특히 유럽은 한국 조선소에 선박을 발주하는 선주들이 대부분 몰려있기 때문에 한국 조선사들이 대형화를 통해 가격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현대중공업그룹의 기업결합심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하늘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유럽연합의 기업결합심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는 유럽연합의 조건부 승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며, “만약 고부가가치 선박의 생산설비 축소 혹은 점유율 제한 등의 조건이 제시될 경우 합병 이후 경쟁력 강화는 기대치를 하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그동안 공식적인 수치상 거절사례는 많지 않다. 유럽연합의 기업결합 통계에 따르면 최근 30년간 접수된 7311건(자진철회 196건 포함) 가운데 6785건(조건부 313건 포함)의 기업결합이 일반심사에서 승인됐으며, 심층심사에서는 191건(조건부 129건 포함)이 승인됐고 33건만 불승인됐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2014년부터 극심한 조선 불황이 시작되면서 조선사들의 대형화는 생존을 위한 추세가 되고 있다”며, “해당 경쟁당국의 심사일정과 프로세스에 맞춰 충실히 설명하고 있으며 향후 대우조선 인수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난항이 예상됐던 중국과 일본의 기업결합심사는 최근 자국 조선업체들의 대형화 추진 등의 영향으로 오히려 승인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위기다.  


중국은 지난달 자국 1위 국영조선사인 중국선박공업(CSSC)과 2위 조선사인 중국선박중공(CSIC)이 합병해 '중국선박공업그룹(CSG)'을 출범했다. 합병한 양사의 선박 건조량을 지난해 기준으로 단순합산하면 1041만톤에 달한다. 이는 현대중공업의 757만톤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중국도 자국내 대형 조선사 합병에 대해 해외 주요국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에 반대할 명분이 약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양국의 경제적 관계가 악화돼 어려움이 예상됐던 일본도 상황은 비슷하다. 일본 최대 조선업체인 이마바리조선과 2위 재팬마린유나이티드(JMU)는 지난달 29일 합병 수준의 자본·업무 제휴에 합의했다. 이마바리조선과 JMU의 경우 기술 제휴 및 합작사 설립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결합심사 대상은 아니나 당초 강경했던 현대중공업그룹의 합병 반대 목소리는 다소 무뎌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최근 중국과 일본의 잇단 조선사 대형화는 격화된 경쟁환경 속에서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라며, “양국 모두 한국을 견제하기 위한 기업결합 심사 반대 명분이 약해졌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이 난관을 뚫고 예상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각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모두 통과하게 되면 한국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은 상호 보유한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지분을 맞교환하고 대우조선해양 인수 절차를 완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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