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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사이트S 더머니스탁론
금감원 분조위 오늘 DLF 배상액 결정한다
양도웅 기자
2019.12.05 11:15:45
배상비율 50% 넘어설 듯
이 기사는 2019년 12월 05일 11시 1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양도웅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늘(5일)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낳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투자자와 해당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 간의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한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1시30분 여의도 본원 11층 대회의실에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개최한다. 지난달 18일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총 269건으로 은행 264건, 증권사 4건이다. 이 가운데 일부가 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나, 종료 이후 원금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안을 밝힐 예정이다. 상정되지 않은 나머지 건에 대해선 이날 결정된 배상안을 기준으로 은행 등에 합의 권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앞서 DLF를 집중적으로 판매한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검사를 벌이고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정황을 확인했다. 투자자들에게 상품 관련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지 않은 점을 파악한 것.


지난 8월7일 기준 두 은행의 DLF 전체 판매액은 7950억원으로 9~10월 만기가 도래한 투자금 2080억원은 손실률 52.7%를 기록했다.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나머지 5870억원의 손실률은 다소 줄어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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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와 판매자인 은행 모두 손해배상비율이 어떻게 결정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과거 금감원 분조위는 2005년 우리은행이 판매한 파워인컴펀드에 투자한 뒤 원금 대부분을 잃은 투자자들에게 50%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2014년 동양그룹의 기업어음·회사채 불완전판매 때는 최대 70% 배상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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