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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요구 정당사례 명시해야”
김진후 기자
2019.12.06 09:08:29
하도급법학회 제언…공정위 연내 고시 개정 계획
이 기사는 2019년 12월 05일 13시 5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진후 기자] 경영정보 요구를 금지한 하도급법 규정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당한 정보 요구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다른 규정 대비 11.7배 많은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당 사례를 명시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갈등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하도급법학회 세미나는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주제로 서울 강남구 서울변호사회관에서 열렸다. 발제를 맡은 지윤구 법무법인 태평양 전문위원은 하도급법상 경영정보 요구금지 제도의 취지와 쟁점에 대해 설명했다.


하도급법학회는 지난 4일 세미나를 개최하고 경영정보 요청과 추가공사대금 등의 현안을 논의했다. 출처=하도급법학회.

경영정보 요구 금지 규정은 지난해 개정한 하도급법에 따른 것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부당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지 전문위원은 “당초 규정만 담긴 1항에 더해 간주조항을 신설했다”며 “법적으로 경영정보 요구에 대한 ‘수단’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간섭으로 인정하는 것이 불균형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지 전문위원은 “경영정보의 정의 역시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현행 고시 규정을 폭넓게 해석할 수 있다”며 “비교적 중요도가 높은 경영전략, 영업 관련 정보를 제외하고도 해당 내용을 수록한 수급사업자의 선전물이나 공사 도급에 필요한 원가정보 등도 경영정보에 포함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고시가 규정하고 있는 요구 금지 경영정보는 ▲원가 관련 정보 ▲매출 관련 정보 ▲경영전략 관련 정보 ▲영업 관련 정보 ▲전산망 접속 정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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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해당 고시의 모태로 추정되는 유통업법은 부당한 경우만을 금지하고 원칙적으로 경영정보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의 허용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을 주문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정책과장은 “하도급법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학회뿐 아니라 업계에서도 경영정보 요청의 정당한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는 요청이 많았다”고 말했다.


성 정책과장은 “그동안 경영정보의 정확한 정의와 정당한 요청 사유에 대해 다수의 간담회를 갖고 업계의 고충을 들었다”며 “충분한 수준은 아닐 수 있지만 원사업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내 공정위 내규에 따라 하도급 지침 속에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순태 대림산업 법무지원팀 차장은 “건설업은 하도급이 고착화돼 있어 저가투찰 방지, 계약 적정성 검토 등을 위해 정보 요청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반면 건설업과 관련한 하도급 판례가 많지 않아 아직 애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요청 단가를 충족하지 않을 시 수급사업자에게 경영 개선을 요구할 경우 적정선에 대한 판단 기준이 어렵다”며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명문화 후 고시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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