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스티, 관리종목 해제 예정
반기 검토보고서 감사의견 '적정'
[딜사이트 박제언 기자] 코스닥 상장사 디에스티가 관리종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반기 재검토보고서가 감사의견 적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디에스티는 제25기 반기 재검토보고서에 대해 적정의견을 받았다. 이에 따라 오는 6일 관리종목이 해제될 예정이다.
디에스티 관계자는 "감사의견에 대한 리스크가 없어지고, 관리종목 지정이 해제됨으로써 추진 중인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 사업 등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디에스티는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충남 금산군에 소재한 36필지 총 131만5964제곱미터(㎡)의 토지를 지난 9월 양수했다.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소·바나듐에 기반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으로 수소경제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발맞출 계획이다. 기존 공조기 사업부문의 경쟁력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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