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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된 특금법, '자금세탁' 연루 범위 확대
조아라 기자
2019.12.10 08:31:50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요건 위임조항 신설·직권말소사유 변경·트래블룰 대상 위임조항도
이 기사는 2019년 12월 09일 15시 1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조아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의 주요 수정 사항은 ▲개정안 적용대상 명칭 변경 ▲실명확인 가능한 입출금 계정(이하 가상실명계좌) 발급요건 위임조항 신설 ▲가상자산 사업자·대표·임원의 자금세탁 관련 범죄 대상 확대 ▲신고 직권 말소 사유 변경 ▲트래블룰 관련 시행령 위임 사항 확대 등 5개다. 'ISMS 6개월 지급 유예' 관련 내용은 포함돼지 않았다.


특금법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욱·전재수·제윤경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발의한 4건의 법률안이 통합·조정된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정무위원장안이 심사 대상이다.


가상자산 취급업소는 가상자산 사업자로 명칭이 바뀌었다. 취급업소라는 용어가 부정적인 인식을 준다는 이유다. 특금법 2조는 용어를 정의한다. 명칭 변경을 제외하고 2조 내용은 종전과 같다.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 ▲이전 ▲보관 ▲관리 ▲거래·중개·알선·대행 하는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로 정의했다. 가상자산과 관련해 '자금세탁방지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도 해당된다.


신고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7조에서 다루고 있다. 기존 7조는 총 7개의 항목으로 구성됐다. 이번 수정안에는 가상실명계좌 발급 요건 근거 조항인 8항이 추가했다. 8항은 ‘금융회사등이 제3항 제2호에 따른 실명확인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시 또는 조건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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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실명계좌 발급 요건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시장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정무위원장 발의안 부대의견을 보면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법률 개정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할 방침이다. 의무발급 여부는 기재되지 않았다.


제3항은 금융당국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자 ▲가상실명계좌를 통해 금융거래등을 하지 않는 자 ▲대표자가 특금법이나 범죄수익은닉법상 처벌받고 5년 이상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신고가 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 4가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다. 


이중 관련 범죄 대상 범위가 늘어났다. 종전 김병욱 의원안이 적시한 범죄 연루 법률안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한했다. 이번에는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추가 적시됐다. 


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사항(제7조 제4항)도 대폭 수정됐다. 기존에는 ①신고 요건을 갖추지 않거나 ②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③기관경고를 3회 이상 받거나 ④명령·지시·검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방해·기피해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부터 제재를 받거나 ⑤고의 중과실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⑥'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자 등이 적시됐다.


이 중 ④번은 삭제됐다. ②,③,⑤번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사유로 변경됐다. 이외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추가됐다.


송수신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의 이른바 트래블룰(Travel Rule)을 규율한 ‘전신송금 시 정보제공(제5조 제3항)’의 내용도 구체화됐다. 기존에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트래블룰을 적용하는 경우 시행령에 기준·절차·방법을 정하도록 했다. 수정안은 '적용 대상'도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했다. 


정무위원장안은 향후 법사위 심사에 따라 내용이 수정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대통령령)에 따라 정해진다. 지난 4일 블록체인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코리아’의 보도에 따르면 향후 시행령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인·물적 조건을 지양하는 대신 자금세탁방지 요건을 명시하고 ▲현행 특금법 규정(5조 등)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기준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거래소 신고 조건을 설정하고 ▲일본 등 관련 입법을 정비한 외국 입법례 중 자금세탁방지와 관련있는 내용을 참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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