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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회장, 증여세 항소심 이겼다
전세진 기자
2019.12.11 17:55:36
11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선고…가산세 포함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이 기사는 2019년 12월 11일 17시 5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전세진 기자] 이재현(사진) CJ그룹 회장이 1600억원대 세금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에서 사실상 완승했다.


서울고등법원행정11부(부장판산 김동오)는 11일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서울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가산세를 포함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며 이 회장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회장은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7개의 페이퍼컴퍼니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뒤 계열사 주식을 매매해 이익을 취하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2013년 7월 구속된 바 있다. 국내 비자금 3600억원, 해외 비자금 2600억원 등 총 6200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며 546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였다.


당시 국세청은 이 회장이 부당하게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세무조사를 실시,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총 2614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에 이 회장은 2013년 1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 형사사건에서 무죄로 인정된 부분 등을 포함한 940억원은 취소하라는 결정을 받아냈다. 이후 나머지 1674억원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는 가산세 일부인 71억원만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아 사실상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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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 측은 이번 항소심에서 과거 ‘완구왕’ 사건을 예로 들며 SPC투자구조가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점을 줄곧 강조해 왔다. 구체적으로 이 회장과 완구왕의 ▲SPC 설립목적이 같고 ▲인적·물적 시설이 없으며 ▲사업목적 수행능력이 없다는 공통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이를 통해 과거 대법원이 완구왕 사건 판결 당시 SPC투자구조를 명의신탁 관계로 보지 않았던 것처럼 이번 역시 명의신탁이 성립하지 않는 만큼 과세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이에 “이 회장과 SPC, 해외금융기관 사이에 CJ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세(1562억원)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양도소득세(33억원)와 종합소득세(78억원)는 적법하게 부과됐다”며 원고 패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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