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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가지수 ELT 판매 허용…펀드 판매사 제거근거 마련
김경렬 기자
2019.12.12 13:47:02
내년 ELT 테마검사 계획
이 기사는 2019년 12월 12일 13시 4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경렬 기자] 금융위원회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후속대책 최종발표안에서 은행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 최종안에는 주가지주 ELT 판매는 허용한다는 내용과 주문자 상표부착생산(OEM) 펀드 관련 구체화된 판매사 제재 방안 등이 포함됐다.

금융위원회는 12일 발표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최종안'에서 고난도 사모펀드와 일부 고난도 신탁 상품의 은행 판매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신탁의 경우 공모로 발행된 주요국 대표 주가지수 연계 ELT에 대해서만 판매가 허용된다. 지난 11월14일 ELT를 고난도금융상품군으로 분류해 전면 제한한다는 강경한 입장에서 완화된 것이다. 판매 가능한 ELT의 기초자산 주가지수는 KOSPI200, S&P500, Eurostoxx50, HSCEI, NIKKEI225 등 5개 대표지수로 한정된다. 파생결합증권의 손실배수는 1이하, ELT 판매량은 올해 11월말 잔액 이내로 제한된다.


주가지수 연계 ELT 판매 허용과 함께 ELT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ELT 판매영업보고서를 매월 징구해 분석하고, 내년 중 테마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편입자산에 대한 적합성원칙·설명의무 등을 적용함은 물론 신탁 상품설명서와 별도로 편입되는 고난도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도 의무화된다.


금융위는 OEM 펀드에 대한 제재 방안도 구체화했다. 판매사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OEM 펀드 적용 기준을 최대한 폭넓게 해석해 적용할 방침이다. 단순 협의를 제외한 모든 행위를 명령 및 지시, 요청으로 간주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펀드 설정과 운용, 청산 등 전 과정은 집합 투자재산 운용행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할 방침이다. 


OEM 펀드 판매사와 운용사간 허용된 업무협의 범위도 제시했다. 앞으로는 투자대상과 운용방법 특정여부, 일반적인 수준의 업무협의, 입증가능성 등을 고려해 OEM 펀드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운용사와 판매사 간 협의내용을 기록보관하고 판매사 협의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등을 통해야만 OEM펀드가 아니라고 입증할 수 있다. 향후 금융위는 OEM 펀드 감독 과정에서 적발된 사례와 판단 기준을 업계와 지속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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