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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제약, '케미칼' 첫 특허소송 제기
최원석 기자
2019.12.12 12:06:11
당뇨약 '자디앙'에 권리범위확인 심판 청구…퍼스트제네릭 전략 강화 포석
이 기사는 2019년 12월 12일 12시 0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최원석 기자] 셀트리온제약이 화학합성의약품(케미칼의약품)에 처음으로 특허소송을 제기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퍼스트제네릭(특허도전에 성공해 독점권을 받은 제네릭) 전략을 위해 다양한 케미칼신약을 상대로 특허소송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12일 특허심판원과 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제약은 지난 5일 당뇨신약 '자디앙'의 특허권자인 베링거인겔하임을 상대로 결정형 특허(화학구조에 대한 발명)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소극적) 심판을 청구했다. 


셀트리온제약이 케미칼의약품 중에서 처음으로 특허깨기를 겨냥한 자디앙은 국내서 지난해 200억원대 매출을 기록한 SGLT-2 억제제 계열 차세대 당뇨병치료제다. 


권리범위확인(소극적) 심판은 후속 제네릭이 오리지널약의 특허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청구 취지다. 다시 말해, 셀트리온제약이 화학구조를 변경해 개발한 제네릭이 자디앙의 결정형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투는 특허소송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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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허소송은 특허를 회피해 경쟁사보다 먼저 퍼스트 제네릭을 출시하기 위한 것이다. 셀트리온이 특허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 2026년 12월까지 남아 있는 자디앙의 결정형 특허를 회피해 제네릭을 상용화할 수 있다. 경쟁사들은 2026년 12월 이후에 제네릭 출시가 가능하다. 


다만 물질특허가 2025년 10월까지 남아 있어 셀트리온제약은 물질특허 만료 이후로 상용화 목표를 계획하고 있다. 이미 출시된 신약을 카피해 만드는 제네릭이 성분 발명에 대한 원천특허인 물질특허를 깨는 것은 불가능하다. 


셀트리온제약 관계자는 "셀트리온제약을 통해 자디앙 제네릭을 출시할 것"이라며 "포트폴리오 확보 차원에서 국내 시장 규모가 큰 케미칼의약품을 상대로 특허소송을 계속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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