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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회장 변호인 "채용 관련 대면보고 없었다"
양도웅 기자
2019.12.12 16:19:48
인사부장 진술과 조 회장 주장 엇갈려... 변호인 "채용비리 관여 근거 없어"
이 기사는 2019년 12월 12일 16시 1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양도웅 기자] 신한은행 채용비리 재판의 1심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조용병 당시 신한은행 행장이 채용과 관련해 대면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이 나왔다. 대면보고가 없었다면 채용비리를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변호인은 지난 11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2015년 상반기만 제외하면 채용비리에 관한 대면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이 신한은행 행장으로 재직하던 시기(2015년 3월~2017년 3월) 가운데 2015년 상반기의 대면보고 여부를 언급한 것은 이 시기 외에 조 회장이 채용비리에 관여했다는 진술이나 기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2015년 상반기 채용 책임자였던 김인기 전 신한은행 인사부장은 그해 5월 당시 은행장이던 조 회장에게 외부 채용 청탁자(특이자)명단을 대면보고했고, 이 과정에서 은행장의 지시를 받아 특이자 채용을 진행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조 회장 변호인은 "2015년 상반기가 문제"라며 "당시 인사부장은 2015년 5월에 총 2회에 걸쳐 행장에 대면보고 한 뒤 행장의 지시를 받고 특이자들에 대한 합격 여부를 결정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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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 신한은행의 채용절차 중 서류전형이 진행 중이던 5월, 김 부장은 조 회장에게 총 2회에 걸쳐 특이자 명단을 대면보고했고 이 과정에서 조 회장의 지시를 받아 특이자들의 합격 여부를 결정했다. 김 부장이 조 회장에게 대면보고했다는 날짜는 5월11일과 5월 12일 혹은 13일이다.


조 회장 변호인은 채용 관련 보고를 1회 짧게 받았다만 점만 인정했다. 외부 일정 때문에 급히 이동하던 중 엘리베이터 앞에서 "행장님 말씀하신 지원자들이 합격했다"는 말을 들은 게 전부였다고 변호인은 설명했다.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장은 김 부장의 진술에만 근거해 작성됐다"며 "결론적으로 2015년 상반기에 모든 특이자의 합격 여부를 행장이 결정했다는 김 인사부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조 회장의 무죄를 주장했다. 


2015년 상반기를 제외한 2015년 하반기와 2016년 상·하반기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는 조 회장이 채용비리에 관여했다는 진술이나 기록 등이 없어 "특별한 내용이 없으며 중언부언하게 된다"고 변호인은 주장했다.


조 회장을 비롯한 신한은행 관계자들의 채용비리 관련 마지막 공판은 이달 18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의 구형도 이날 이뤄지며 재판부 선고는 오는 1월 중순께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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