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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가 투자중개 모간스탠리은행 '기관경고'
김현동 기자
2019.12.13 17:58:43
외화채권 매매거래 권유·거래조건 협의 등 중개업무 수행
이 기사는 2019년 12월 13일 17시 5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김현동 기자]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고서 채권에 대한 투자중개 업무를 수행한 모간스탠리은행이 중징계 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모간스탠리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통보했다.


모간스탠리은행 서울지점 소속 영업부 직원 5명은 2016년 7월11일부터 2017년 6월13일에 걸쳐 외화채권 매매거래(총 14건, USD 4.4억)에 대해 투자권유, 거래조건 협의 등 중개업무를 수행했다.


자본시장법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를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려면 금융위원회로부터 해당 상품에 대한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의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조항을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까지 부과할 수 있다(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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