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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방어 급급한 최대주주
박제언 기자
2019.12.17 08:47:13
⑤ 증자 납입 직후 신주 상장 일정…일각 "무리한 유상증자" 지적
이 기사는 2019년 12월 16일 13시 3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박제언 기자] 코스닥 상장사 한프(옛 백산OPC)의 소수주주가 주주행동에 나섰다. 한프 최대주주와 경영진에 반기를 든 모습이다. 기업 실적 증대보다 경영권 방어에만 치중하는 현 경영진의 행위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다. 

한프의 주주인 이 모 씨 등 9인은 최근 제주지방법원에 한프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한프가 지난달 16일 결정한 유상증자를 금지해달라는 취지다. 앞서 한프는 지난달 14일 이사회를 열고 58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소수주주는 신주 발행 대상자와 변경된 신주 상장일을 문제삼고 있다. 신주 인수자는 제주에너지개발인데 현재 한프의 최대주주인 에스엘이노베이션이 100% 지분(지난 3월 기준)을 보유하고 있다. 에스엘이노베이션스가 한프의 경영권 지분을 확대하기 위해 증자를 추진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 9월말 기준 에스엘이노베이션스의 한프 지분율은 15.34%에 불과하다. 증자가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에스엘이노베이션스와 제주에너지개발은 둘이 합쳐 28.63%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한프 최대주주 측은 내년 3월 열릴 주주총회를 대비하기 위해 지분확대를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한프의 이사회는 김형남 대표, 박창우 이사, 장광석 이사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 세 명은 지난 8월 11일 등기이사 임기가 만료됐다. 다만 정관에 따라 정기 주주총회까지 임기가 연장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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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김 대표 등은 내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한프 등기임원으로 재선임돼야 한다. 이사 선임은 주주총회에서 보통결의(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를 통과해야 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점은 정정된 유상증자 공시다. 한프는 최초 유상증자 공시를 냈을 때 신주 상장 예정일을 내년 1월 9일로 명기했다. 하지만 이후 신주 상장 예정일을 이달 30일로 정정 공시했다. 내년 정기주총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다. 추가로 상장되는 신주에 대한 의결권이 내년 정기주총에서 행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 정기주총의 권리주주에 대한 기준은 올해 말 결정된다. 반드시 올해말까지 한프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려야 내년 정기주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신주 상장일의 경우 발행사가 결정한다. 코스닥상장규정에 따라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 추가상장 관련 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면 신주를 상장할 수 있다. 사유발생일은 신주 발행일로 납입일을 기준으로 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한국거래소는 유상증자와 관련해 신주 상장을 납입일 기준 2주 후를 적당하다고 본다. 관련 서류를 검토하는 시간 등을 고려한 일정이다. 


반면 한프 유상증자의 대금 납입일은 12월 26일이고 신주 상장 예정일은 12월 30일이다. 영업일수로는 2일에 불과하다. 거래소로서도 빠듯한 일정일 수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투자자들에게 만족할만한 실적과 주가를 보여주지 못한 한프 최대주주가 주주총회를 대비하기 위해 증자로 지분을 확보하려 한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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