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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CCO 선임 봇물…NH證·미래에셋대우 선제 대응
김민아 기자
2019.12.18 08:37:40
내년부터 4개 증권사 의무 시행…한투·삼성·유안타 등 독립 선임 '잰걸음'
이 기사는 2019년 12월 17일 17시 1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민아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의무 시행되는 '독립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제도 도입을 앞두고 대상 증권사들의 행보가 바빠졌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CCO를 독립 선임했다. NH투자증권은 지난 16일 금융소비자보호본부를 기존 준법감시본부에서 분리해 신설하고 산하에 금융소비자보호부를 편제했다. CCO 겸 금융소비자본부장은 양천우 상무가 맡는다. NH투자증권은 금융위원회의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대상 증권사중 발빠른 행보를 보인 곳은 미래에셋대우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13일 조직 개편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팀을 본부로 승격하고 정유인 본부장을 독립 CCO로 선임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증권사를 비롯해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내부관리를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개정 추진을 예고했다. CCO 선임 대상 대상 금융기관은 자산 규모와 민원발행 빈도를 고려해 지정된다. 금융위가 제시한 자산 기준은 은행·증권·보험사의 경우 10조원 이상, 카드·저축은행는 5조원 이상이다. 민원 건수 비중은 해당 업종 내 4% 이상에 해당하는 금융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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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기준에 따라 자산기준 독립 CCO 선임이 의무화된 증권사는 12곳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자산 10조원을 넘는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메리츠종합금융증권 ▲하나금융투자 ▲키움증권 ▲대신증권 ▲유안타증권 ▲신영증권 등이다. 이 중 민원건수(최근 3년 평균) 비중이 업계 4% 이상인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유안타증권 등 총 4곳이다.


금융기관의 CCO 도입은 이전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돼 왔다. 하지만 준법감시인과의 겸직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에 따라 자산 규모 10조원 이상 대형 금융회사의 경우 준법감시인이 CCO를 겸직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66개 금융사 중 독립적 CCO를 선임한 곳은 전체의 24%수준에 그쳤다.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독립적 CCO 선임 의무를 위반한 금융사는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시 종합등급이 한 단계 하향 조정되는 만큼 해당 금융사로서는 CCO 독립 선임이 불가피하다. 


미래에셋대우는 2016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720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3년 평균으로는 240건으로 업계 전체 평균 건수(2271건)의 10.56%에 해당한다. 한국투자증권은 최근 3년간 평균 민원 건수가 132건으로 전체의 5.81%에 달하며 그 뒤를 이었다. 유안타증권과 삼성증권은 각각 101건, 99건의 민원이 접수되며 전체의 4.45%, 4.36%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들 증권사 모두 CCO를 준법감시인이나 컴플라이언스본부장을 겸직해 왔다.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대우의 CCO 독립 선임이후 한국투자증권과 유안타증권, 삼성증권의 행보도 바빠졌다. 유안타증권과 삼성증권은 아직 정기 인사에 나서지 않았고 최근 내년 인사를 실시한 한국투자증권은 독립 CCO를 선임하지 않았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일부 인사를 실시했지만 연내 추가 인사를 앞두고 있다"며 향후 독립 CCO 선임을 예고했다. 유안타증권과 삼성증권은 CCO 독립 선임을 검토 중이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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