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와해' 삼성전자 이상훈·강경훈 징역 1년6개월 선고
증거인멸·도주우려로 법정구속…총 32명 중 26명 유죄 인정
이 기사는 2019년 12월 17일 16시 1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정혜인 기자]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설립을 와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이날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의장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강경훈 부사장에게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 의장과 강 부사장을 법정구속했다.
또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전략 수립 실무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목장균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 징역 1년,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32명 중 26명의 노조와해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이들은 2013년 자회사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노조와해 전략인 '그린화 작업'을 기획하고 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5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장과 강 부사장, 목 전 전무에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당시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였던 박상범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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