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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징역 3년' 구형
양도웅 기자
2019.12.18 15:28:58
"채용비리는 불공정 그 자체로 공정성 방해..개전의 정 없어"
이 기사는 2019년 12월 18일 15시 2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양도웅 기자] 검찰이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 동부지법에서 진행된 신한은행 채용비리 재판의 최종 공판기일에서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신한은행이 국내 제1금융기관으로서 자격 요건을 갖춘 지원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에게 따뜻한 금융을 실현하는 등의 사회적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기업이 되길 바라는 입장"에서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신규 채용과 관련한 비리는 건강한 사회를 가로막는 반칙과 불공정 그 자체일 뿐 아니라 채용비리를 통하여 자연스레 그 조직을 장악하게 되고 또 다른 부패의 커넥션으로 작용하여 우리 사회 공정성을 방해할 수 있다"고도 했다. 조용병 회장과 윤승욱 전 은행장에 대해서는 "채용은 신한은행의 (자율적) 권한이라는 주장을 계속하면서도 부하직원의 진술을 허위로 몰아붙여 채용비리 전반을 김인기 등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도 중형을 내린 기준을 설명했다.


윤승욱 전 신한은행 부행장에겐 징역 1년6월과 벌금 300만원을, 김인기·이승수 전 인사부장에겐 각각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원과 징역 1년6월 및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박기홍·김홍식 전 인사부 직원에 대해선 동일하게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원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였던 이영미 전 인사부 직원에게는 징역 8월을, 신한은행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지난해 검찰은 조용병 회장을 비롯해 신한은행 전·현직 임직원 8명을 기소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된 신한은행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외부청탁 지원자와 자사 임원 및 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며 특혜를 제공하고,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등 총 154명의 서류전형·면접점수를 조작했다는 이유에서다. 조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신한은행장으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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