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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C, 투자자 요청에 회사채 일부 재매입 결정
정혜인 기자
2019.12.18 16:32:04
본사서 사채권자집회 개최…특정 채권 바이백 결정
이 기사는 2019년 12월 18일 16시 3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정혜인 기자] 화학사업부 물적분할을 앞둔 SKC가 회사채 투자자들의 요청에 회사채 일부를 상환키로 했다. 

18일 채권 업계에 따르면 SKC 회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사채권자 집회가 열리기 전에 SKC에 회사채를 되사갈 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SKC 역시 일부 회사채에 대한 조기상환 요구를 바이백 형식으로 따르기로 결정했다. 일단 400억원 규모의 특정 채권의 경우 오는 22일까지 잔액 전부를 상환할 예정이다.


SKC는 이날 자사 회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채권자 집회를 열고 '사업부 분할' 건에 대해 반대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참석 대상인 회사채는 2015년 발행한 5년물 135-2회차 등을 비롯한 11개로, 총 7800억원 규모다. SKC는 이날 총 11개 채권을 6번으로 두개씩 나눠(131-2회차는 단독 표결) 표결에 부쳤다. 


SKC가 채권자들을 소집한 것은 최근 '분할' 건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다. SKC는 주력사업인 화학사업부를 물적분할해 100% 자회사인 SKC PIC에 넘기기로 했다. 아울러 SKC PIC 지분 중 절반에 가까운 49%를 쿠웨이트 국영기업 PIC에 매각하겠다는 방침도 발표했다.


투자자들의 불만은 SKC가 신설법인 채권에 대해서는 변제 의무를 지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터져나왔다. 통상적으로 회사의 근간인 사업부를 물적분할하면 기존 채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연대보증이나 담보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놓는 경우가 대다수다. 하지만 SKC는 분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SKC PIC로 이관되는 SKC 회사채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지지 않겠다고 명시했다. 이에 회사채 투자자들이 SKC가 이번 분할 절차에서 채권자를 보호해야 하는 장치를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며 분할을 반대하거나 조기상환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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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에 참석한 채권자는 "조기상환키로 합의한 투자자의 경우 집회에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SKC가 여전히 연대보증이나 담보 조건을 내건다는 방침을 내놓지 않은 만큼, 여전히 이의를 제기하는 투자자들이 상당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차별로 이의 제기 비중이 일정 수준을 넘기면 상법상 SKC는 채권자들을 위해 의무적으로 연대보증이나 담보와 같은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SKC 관계자는 "집회 전 상환을 원하는 채권자들에 한해 회사채를 변제하기로 하고 원만하게 합의했다"며 "이에 따라 이번 집회에서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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