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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리스크에도 차기회장 추천" 조용병 회장 선처 호소
양도웅 기자
2019.12.18 16:53:23
신한은행 채용비리 1심 재판 최종진술..."점수조작 사실 없어"
이 기사는 2019년 12월 18일 16시 5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양도웅 기자] 신한은행 채용비리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1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조 회장은 18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신한은행 채용비리 재판 피고인 최종진술에서 "재판 과정에서 얻은 반성과 교훈을 뼛속 깊이 새기고 신한금융그룹이 리딩금융그룹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다"며 "계속해서 한국 금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넓은 아량과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1년 넘게 재판을 받으면서 채용절차와 제 삶을 돌아보게 됐다"며 "제 자신에 대해 크게 반성하게 됐고 금융회사에 대한 고객과 사회의 요구가 매우 높고 엄격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다만 "검찰은 청탁한 유력자들의 자제들이 제 지시로 합격했다고 보고 기소했는데, 저는 제가 인사부서에 전달한 지원자들의 합격·불합격 결과를 사전에 보고받기만 했다"고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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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회장은 자신이 현재 받고 있는 혐의와 정반대의 경영을 해왔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서민과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그룹이 되기 위해 노력했을 뿐 아니라 중소기업 지원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회사가 되기 위해 애썼다"며 "특히, 경력단절여성 채용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금융그룹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신한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가 자신을 차기 회장에 내정한 점도 들었다. 조 회장은 "지난주 회추위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며 "법적 리스크가 존재함에도 추천한 건 한국 금융과 신한금융그룹의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라는 뜻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회장의 최종진술에 앞서 검찰은 조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명 중 조 회장에게 가장 무거운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직위와 부정채용 운용 및 가담 정도, 수사협조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된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함 혐의로 조 회장을 비롯한 신한은행 전·현직 임직원 8명을 불구속 기소했고, 1년 넘게 관련 재판이 진행됐다. 조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신한은행의 행장으로 재직한 바 있다.


조 회장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22일 오전 10시에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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