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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기능불량' 의류건조기 145만대 전면 리콜
류세나 기자
2019.12.18 16:59:14
"총 2470만원 위자료 지급" 소비자원 조정 뛰어 넘는 수준
이 기사는 2019년 12월 18일 16시 5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류세나 기자] LG전자가 자동세척 기능 불량 논란이 불거진 의료건조기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결정했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들에게 1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LG전자는 관련 문제 해결에 들어가는 서비스 비용 전액을 무상으로 처리하는 '자발적 리콜'로 대응책을 격상했다는 입장이다.


18일 LG전자 공식입장을 통해 "(문제가 된)의료건조기 무상서비스를 자발적 리콜로 전면 확대할 계획"이라며 "결함이나 위해성이 확인되진 않았지만 자발적 리콜을 실시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진정성 있는 책임을 끝까지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고객이 요청할 시에 제공해 왔던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 개선 등의 서비스를 확대, 찾아가는 무상서비스로 진행할 것"이라며 "특히 해당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고객들도 무상서비스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0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LG전자 트롬 건조기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LG전자가 신청인 247명에게 위자료 10만원씩(총 2470만원)을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LG전자는 이번 자발적 리콜 조치가 소비자원의 조정을 뛰어 넘는 수준이라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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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관계자는 "LG전자는 현재 품질보증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신청인들에게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은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자발적리콜은 전체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다. 조정안을 뛰어 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자발적 리콜대상에 포함되는 제품은 2016년부터 올 9월까지 판매된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 145만대다. 해당 제품은 건조기에서 악취가 나고 먼지가 낀다는 이유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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