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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사회 중심 투명경영 '휘청'
류세나 기자
2019.12.20 08:34:36
의장 구속 초유 사태…사상 첫 사외이사 의장 가능성도
이 기사는 2019년 12월 19일 09시 5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작년 3월 권오현 삼성전자 전 이사회 의장이 대표이사와 의사회 의장 분리를 선언하고 있다.

[딜사이트 류세나 기자]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한다.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동시에 독립성을 제고해 나가기 위한 결정이다." (권오현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회장·전임 이사회 의장, 작년 3월23일 제49기 정기 주총 中)


노조와해 사태 후폭풍으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법정구속되면서 의장 공백 우려가 현실화했다. 이사회를 중심으로 투명 경영을 확립해 나가겠다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업계 일각에서는 사상 첫 외부인사 의장이 나올 가능성도 점치는 분위기다. 


◆ '투명경영=이사회 강화' 헛구호 그치나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 계열사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 줄을 잇고 있다. 이달 들어 법정구속된 현직 삼성전자 임원만 해도 무려 5명이다. 노조 와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증거인멸 등 혐의도 다양하다. 여기엔 '삼성 2인자'로 통하는 이상훈 의장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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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장이 구속되면서 당장 이사회 인력 구성 지형도가 문제다. 지난 10월 이재용 부회장이 등기이사 재선임을 포기한 데 이어 의장직에까지 공백이 생기면서 불과 3개월새 사내이사 수가 5명에서 3명으로 쪼그라들었다. 


현재 남아 있는 사내이사는 김기남 부회장, 김현석 사장, 고동진 사장 뿐이다. 사외이사 수는 그의 두 배인 6명이다. 당초 삼성전자가 그린 이사회 지형과는 크게 차이나는 비율이다. 


삼성전자에 있어 이사회는 적잖은 의미를 지닌다. 작년 3월, 삼성전자는 미래전략실 해체(2017년 12월)에 따른 후속결정으로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운영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여기엔 국정농단 사태 연루로 추락한 기업 이미지를 회복시키겠다는 의도도 함께 깔렸다. 


그런데 불과 1년 9개월 만에 이사회의 수장이 노조와해 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진행 여부와 별개로 이 의장이 사내이사를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도 장담하기 어렵다. 삼성전자의 지분 9.41%를 들고 있는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 도덕성을 문제 삼을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 정관상 사외이사도 의장직 수행 가능


우선 삼성전자는 이 의장 구속에 따른 이사회 운영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대책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 규정에 따라 직무대행을 선임하거나 신임 의장을 뽑을 가능성도 있다. 


삼성전자 정관 제29조에 따르면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고 명기돼 있다. 이 말인 즉, 신임 이사 선임이 없을 경우 6인의 사외이사 가운데 신임 의장을 선임해야 한다는 의미와 궤를 같이 한다. 김기남 부회장을 포함한 3명의 사내이사 모두 삼성전자 각자대표이기 때문이다. 


또 이미 SK㈜와 SK이노베이션, SK네트웍스, KT, 포스코 등 일부 대기업들은 이사회의 독립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는 것을 넘어 사외이사에게 의장직까지 맡기고 있다는 점에서 삼성전자 역시 이번 사태를 기점으로 변화를 줄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이사회 운영 측면만 놓고 보면 이사회 기능이 멈춘 것은 아니다. 때문에 당장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삼성전자 정관(제24조, 26조)에는 이사회 멤버 중 결원이 생겨도 3인 이상 14인 이하의 구성원 수만 충족하면, 이사진을 충원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회사 관계자는 "아직 최종심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훈 의장에 대한 거취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 "정관상 의장 부재시 직무대행을 선임하거나 이사회 인원 중에서 신임 의장을 선임토록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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