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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DLF사태 후속책 '소비자보호기금' 조성?
양도웅 기자
2019.12.23 14:30:09
일부 영업본부장 제안… 손 행장 "법률적 이슈 등 고려 적극 검토"
이 기사는 2019년 12월 23일 14시 2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양도웅 기자] 우리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후속책으로 소비자보호기금 조성을 검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손태승 행장은 23일 전국 영업본부장 회의를 열고 올 한해 영업을 잘 마무리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5일 결정한 DLF 배상안과 관련해 최선을 다해 이행해줄 것을 주문했다. 현재 우리은행은 DLF 투자 피해자들에게 손실액의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권고를 받은 상태다.


손 행장은 DLF 사태로 낮아진 고객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고객에 대한 성실하고 신속한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 고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추가로 강구하는 등 최선을 다해 배상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일부 영업본부장들은 DLF 배상이 마무리되더라도 고객 피해가 남은 만큼 영업본부장 이상 임직원들이 급여 일부를 반납해 소비자보호기금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손 행장은 이 제안에 ‘법률적 이슈’ 등을 고려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64조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약관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해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만일 관련 임원 또한 귀책사유가 있다면 함께 배상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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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사태로 예를 들면, 은행창구에서 투자자에게 직접 펀드를 판매한 직원과 그 직원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지점장 혹은 영업본부장 등이 배상 책임자에 해당할 수 있다. 문제는 이날 제기된 우리은행의 소비자보호기금의 경우, 해당 펀드 판매와 관련 없는 본부장의 급여까지 기금 조성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DLF 사태 배상액을 결정한 금감원 분쟁2국 관계자는 "영업본부장 이상 임직원 중에 DLF 판매와 무관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는 좀 더 검토해봐야 정확히 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금감원이 배상공고를 하면 은행에서 피해자에게 배상을 한 뒤 판매 직원에게 책임을 묻거나, 판매 직원 및 영업점 감독자에게 함께 연대 책임을 묻거나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손 행장이 언급한 '법률적 검토'에 대해 "자본시장법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충분히 검토한 뒤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추진해보겠다는 답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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