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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재활용법 시행 앞둔 화장품 업계, '버티기' 나서나
전세진 기자
2019.12.24 08:29:38
계도기간 내 연구용역 통한 협의 지속…"일부 제품 용기변경 없을 수도"
이 기사는 2019년 12월 23일 16시 5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전세진 기자] 오는 25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화장품 업계가 ‘버티기’에 들어갔다. 개정 법률 시행이 임박해졌지만 업계에서는 아직 대체 포장재를 적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계도기간 동안 환경부에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할 계획인만큼 성공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환경부는 오는 25일부터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따라 포장재의 재활용 등급 기준을 현행 1~3등급에서 재활용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으로 세분화해 적용한다. 기준에 따라 어려움 등급을 받을 경우 관련업계는 최대 30% 환경 부담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화장품 업계의 고심은 깊어졌다. 거울이 붙어있는 팩트, 유색 용기에 담긴 화장품, 캔 소재의 헤어스프레이 등 현재 사용 중인 대부분의 화장품 포장재가 개정안에서는 ‘어려움’ 등급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화장품 포장재는 유리병과 페트병, 단일·복합 재질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고 있는만큼 개정안에 따르면 대대적인 디자인 변경이 불가피하다.


업계 반발로 당초 재활용 ‘어려움’ 등급으로 분류 예고됐던 화장품 펌프 용기의 경우 ‘보통’ 단계로 완화되는 등 환경부가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다른 용기들에 대해선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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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는 일단 버티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대부분의 화장품 업체들이 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당장 용기 변경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제품의 경우는 미백, 자외선 차단 등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능성 원료의 변색이나 변취를 막기 위해 유색 유리병 사용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다른 관계자는 “아직 준비 단계로 구체적으로 발표할 만한 대책은 나오지 않았지만 소비자들의 편의 부분을 외면하고 무작정 패키지를 변경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업체들도 준비를 해야겠지만 필(必)환경 시대인만큼 소비자들도 환경적인 이슈에 대한 인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업계 대부분은 환경부가 내년 9월24일까지로 설정해 놓은 계도기간동안 공동 용역 작업을 실시하고 화장품 용기의 기능적인 특수성에 대한 연구와 의견을 피력한다는 목표다. 용역 결과는 내년 7~8월쯤 나올 예정이다.


일각에선 일부 고가 기능성 제품의 경우 개정안 적용에도 아예 용기 변경을 하지 않을 것이란 가능성도 제기된다. 화장품 업계 특성상 포장 용기의 색이나 재질로 브랜드의 정체성이나 제품 차별화를 표현해 온 만큼 용기의 심미성과 개성이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내에 유통되는 해외 화장품들 역시 법 적용에도 불구하고 용기 변경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업체들마다 내놓는 프리미엄 급 라인의 고가 기능성 제품들은 해외 제품들과 경쟁을 같이 하다보니 디자인 변경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며 “자칫 소비자에게 환경 부담금이 전가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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