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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경영 강화안' 숙제검사 앞둔 삼성 이재용
류세나 기자
2019.12.26 09:27:08
내달 17일 4차 공판 앞두고 '비위 차단' 시스템 마련 총력
이 기사는 2019년 12월 26일 09시 2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사진=팍스넷뉴스DB)

[딜사이트 류세나 기자] "총수가 무서워할 정도의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가 있었다면 이번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다. 미국 연방법원의 양형기준 제8장과 현지 대기업들의 준법감시제도를 참고하라." (10월25일, 이재용 파기환송심 1차 공판中)


"앞으로 정치 권력자로부터 똑같은 요구를 받을 경우 뇌물을 공여하겠느냐. 그런 요구를 받더라도 기업이 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룹 차원의 답을 다음 재판 기일(1월17일)까지 제시해달라." (12월6일, 3차 공판中)


삼성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4차 공판을 앞두고, 담당 재판부가 요구한 '준법경영' 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재판부, 美연방법원 양형기준 언급…실효성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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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의 정준영 재판장은 이달 초 열린 3차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내부 구성원들의 비위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강도 높은 제도 마련을 주문했다. 


지난 10월 열린 첫 공판에서 재판부가 언급했던 연방 양형기준과 준법감시제도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그 여느 때보다 강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삼성으로서는 개선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기회이자 최고의 교보재를 얻게 된 셈이다. 


재판부가 만족할 만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삼성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지난 17일 노조 와해사건으로 그룹 수뇌부가 잇달아 구속되던 날도 삼성은 선고 직후 변호인단을 불러 모아 준법감시체계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이 부회장에 이은 2인자 격인 이상훈 이사회 의장이 구속되면서 재판부로부터 요구받은 '숙제'에 대한 부담은 더욱 커진 상태다. 


재판부가 언급한 미국 연방양형기준 제8장이란, 기업이 실효적이고 진정성 있는 준법감시제도를 수립해 운영하고 있을 경우 기소 여부나 형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 참작하는 제도를 말한다.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을 인정해 처벌 수위를 감경해주는 것이다. 


이는 1991년 미국 연방 양형위원회가 연방법상의 범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한 양형을 정할 때 연방 판사가 참고할 기준인 '기업체에 대한 연방 양형 가이드라인'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활용되기 시작했는데, 현지에선 기업이 위법행위 억제 장치를 스스로 만들도록 유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기업윤리담당 책임자 임명부터 ▲범죄행위 방지를 위한 기준 및 절차 정기평가 ▲내부고발자 보호시스템 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 요건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 준법지원인제도 운영중이지만…독립성 등 한계


재판부가 해당 가이드라인을 언급했던 의미 역시 진정성과 실효성 있는 장치 마련인 만큼 삼성 역시 이에 방점을 둔 일상적인 감시체계 구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정농단 사태 외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등 연이은 비위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각 계열사를 포괄할 수 있는 그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 삼성에 관련 제도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대표 계열사인 삼성전자의 경우 서울지방법원 판사 출신인 김영수 전무를 팀장으로 한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팀이 운영되고 있고, 김 전무가 준법지원인으로도 등재돼 있는 상태다. 해당 팀에는 상무 2명을 포함한 53명이 근무중으로, 이들은 올 1월부터 9개월간 공정거래, 기술유용, 제조물책임 등 총 16차례의 준법점검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삼성전자 외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내에도 7명의 직원이 관련 업무를 위해 상근 근무중이고, 삼성생명(37명)과 삼성카드(24명), 삼성SDI(21명), 삼성물산(17명), 호텔신라(11명), 삼성SDS(9명), 삼성전기(6명) 등도 내부에 법률전문가를 두고 있다.


준법지원인은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사항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직책이다. 법적 위험을 상시적으로 진단·관리,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윤리경영을 강화한다는 데에 목적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 사내 법률전문가가 관련 업무를 맡으면서 이에 따른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무엇보다 완벽한 독립성이 갖춰져 있지 않은데다가 주로 사후 점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도 개선점으로 꼽힌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이젠 준법경영이 경쟁력인 시대이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중요성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다만 기업들을 움직이긴 위해선 상생·준법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도 부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사법부가 이번 재판에서 기업에 대한 준법경영제도 마련을 언급한 만큼 삼성 외 현재 총수가 재판을 받고 있는 효성 등 다른 그룹들도 관련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4차 공판은 내달 17일 오후 2시5분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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